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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 슈퍼마켓에서 현금 찾는 서비스, 당국-은행 TF 막판 조율 중
당국, 다음달 가이드라인 발표…수수료 자율·주유소 포함여부 논의
2016-06-15 16:00:27 2016-06-15 16:00:27
[뉴스토마토 윤석진기자] 금융감독원과 시중은행들이 체크카드 등으로 편의점 등에서 결제 시 현금을 인출할 수 있게 해주는 '캐시백(Cash-back) 서비스' 도입을 앞두고 막판 조율을 하고 있다. 결제 수수료와 이용 한도, 대상 유통업체 선정을 두고 은행 간 견해차를 좁혀가고 있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시중은행 부행장급으로 구성된 캐시백 서비스 도입 태스크포스(TF)는 이달 안에 세부 방안을 도출하고, 다음 달 중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예정이다. 일정대로라면 2주 안에 모든 논의를 마무리 짓고 주무 부처인 금감원에 자료를 넘겨야 한다.
 
캐시백 서비스는 편의점이나 마트 등에서 물건을 사면서 카드에 연결된 은행 계좌를 통해 현금을 인출하는 서비스다. 만원짜리 물건을 사고, 3만원을 결제하면 차액인 2만원을 현금으로 돌려받는 것이다. 금감원이 이런 사업을 벌이는 이유는 은행의 자동화기기(ATM) 운영비용을 줄이고, 고객이 지불해야 할 수수료 수준은 낮추기 위해서다. 도서 산간지방 같이 ATM이 없는 지역에서도 현금 인출을 가능하게 한다는 의미도 있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지난달 17일 캐시백 TF를 구성했다. 시중은행들이 참여한 캐시백 TF는 카드 결제시 붙는 수수료를 은행 자율에 맡겨 건전한 경쟁을 유도하자는 데까지 합의한 상태다. 개별 유통업체와 은행이 정한 수수료를 그대로 인정해주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같은 동네에 있는 여러 슈퍼마켓이 각각 다른 은행과 협약을 맺으면 캐시백 수수료 차이가 발생한다.
 
그러나 문제는 적정가를 정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수수료가 너무 높으면 다른 은행-유통업체에 밀릴 수 있고, 낮으면 비용이 수익을 능가하는 역효과가 생길 수 있다. 유통업체와 벤사도 신경써야 한다. 은행-유통업체 시스템이 채택되면, 일반 ATM 수수료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유통업체와 밴사, 은행이 나눠갖는 것처럼 캐시백 수수료도 세개 회사로 흘러간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도 장사하는 영리기업이라 수수료를 가급적 많이 받으려 하겠지만, 일반 ATM 등과의 경쟁도 신경써야 할 것"이라며 "수수료를 은행과 유통업체 자율에 맡겼기 때문에 제휴맺은 유통업체와 은행에 따라 가격차가 발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결제 수단을 한정해야 하는 과제도 남았다. 현재 캐시백 TF는 체크카드와 현금 IC카드, 뱅크월렛 카카오 같은 모바일 현금카드인 선불 전자지급 수단을 물망에 올려놓고 어느 것을 택할지 고민 중이다. 처음부터 3가지 모두를 선택하거나, 우선 하나면 열어 주고 나머지는 차차 추가하는 방법이 거론되고 있다.    
 
캐시백 서비스가 실제로 이뤄질 유통업체도 선정해야 한다. 현재까지 논의된 서비스 대상 업체는 편의점과 대형마트인데, 최근 주유소도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얘기가 나왔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 관계자는 "유통업체들과든 대부분 미팅을 진행한 상태이고 업종별로 세분화 작업을 진행하는 중"이라며 "예전에 모 은행이 캐시백을 주유소에서 하겠다고 제안했다가 없던 일이 됐는데, 이번에 다시 그 의견이 제시됐다"고 말했다.
 
윤석진 기자 ddagu@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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