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하이닉스, 현대重에 503억 손배금 지급" 공유하기 X 페이스북 트위터 URL복사 복사 2009-10-29 19:09:30 ㅣ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김수경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9일 현대중공업(009540)이 하이닉스(000660)와 현대증권(003450), 이익치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등 청구 소송에서 503억원을 손해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이날 판결문에서 "피고인 하이닉스는 원고인 현대중공업에게 약 503억원과 이에 대한 연 6%의 지연손해금을 배상하라"라며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또 "피고 현대증권, 이익치는 하이닉스와 연대해 현대중공업에게 402억원과 연 5% 등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덧붙였다. 뉴스토마토 김수경 기자 add1715@etomato.com - Copyrights ⓒ 뉴스토마토 (www.newstomato.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다음, 내년 '어닝 서프라이즈'..목표가↑"-대신證 (종목Plus)현대제철, 실적 발표 앞두고 '약세' 유재한 "하이닉스등 정상화 기업 곧 매각" 현대중공업, 3분기 영업익 5317억..예상치 하회 김수경 정확한 시장 정보를 전달해 드립니다 이 기자의 최신글 인기뉴스 민주, 용산서 출정식…"무도한 정권, 멈춰세울 것" 한동훈, 마포서 집중유세…"이재명·조국 심판해야" 삼성의 ‘형식 파괴’…액자형 ‘뮤직 프레임’ 승부수 박은정, 한 해 재산 41억 증가…양문석, 딸 '11억' 편법 대출 논란 이 시간 주요뉴스 '윤 동창' 정재호 주중대사, 갑질 신고 당해…외교부 조사 착수 최대 승부처 '한강벨트'…국힘, 오차범위 밖 우세 '1곳' 무당층 '885만명'…'60곳 초경합지' 승부 가른다 의정, 양보없는 ‘갈등’ 심화…각계각층 ‘중재’ 목소리 0/300 댓글 0 추천순 추천순 최신순 반대순 답글순 필터있음 필터있음필터없음 답댓글 보기3 0/0 댓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