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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이재용 부회장에 횡령·배임 혐의 적용도 검토
2017-01-12 14:47:58 2017-01-12 15:06:42
[뉴스토마토 정해훈기자]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부회장에게 뇌물공여 외에도 횡령이나 배임 혐의도 적용을 검토할 방침이다. 특검팀 대변인 이규철 특별검사보는 12일 브리핑에서 "그런(배임 또는 횡령 혐의) 부분도 수사팀의 고려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이날 오전 9시30분부터 뇌물공여 등 혐의에 대한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팀의 조사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삼성그룹이 최순실씨와 최씨의 딸 정유라씨 소유의 독일 법인 비덱에 280만유로(약 35억원)를 송금하는 등 그동안 정씨의 승마 활동을 지원한 것이 삼성물산(000830)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관한 대가의 성격으로 판단하고 있다. 또 삼성그룹은 두 재단에 출연금을 낸 53개 대기업 가운데 가장 많은 총 204억원을 지원했다. 삼성전자는 최씨의 조카 장시호씨가 운영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총 16억2800만원을 후원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수사를 맡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윤석열 수사팀장이 12일 오전 서울 강남구 특검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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