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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이달부터 온라인 펀드 판매 행정지도 나선다
공모펀드 '온라인전용' 반드시 설정해야…"펀드 투자자 투자비용 절감 기대"
2017-07-02 12:00:00 2017-07-02 12:00:00
[뉴스토마토 김보선기자] 금융당국이 이달부터 온라인 펀드 활성화에 본격 나서면서, 펀드 투자자들의 투자비용이 절감될 전망이다. 자산운용사들이 신규로 공모펀드를 설정할 때는 반드시 온라인 전용 펀드도 함께 설정해야 해 투자자의 선택권이 넓어지기 때문이다.
 
2일 금융위원회는 '온라인 채널 펀드 판매 활성화 방안'의 사전예고기간 중 제기된 일부를 보완해 이달부터 온라인 전용 펀드의 소극적 판매 관행 등을 개선하기 위한 행정지도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자산운용사는 이달부터 공모 개방형 증권펀드(ETF·기관 전용 제외)를 신규 설정할 경우 온라인 전용 펀드를 함께 설정해야 한다. A클래스 설정 때는 Ae클래스를, 연금저축·퇴직연금 전용인 P클래스 설정 때는 Pe클래스를 함께 설정하는 식이다.
 
오프라인에서 창구판매용 펀드를 판매할 경우 온라인에서도 반드시 온라인 전용 펀드를 판매하되, 창구판매용 펀드는 온라인에서 판매하지 않는다.
 
기존펀드는 투자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부 예외를 적용한다. 기존에 창구판매용 펀드를 보유 중인 투자자는 온라인에서 창구판매용 펀드를 추가 매수할 수 있다. 다만, 창구용과 동일하게 운용되는 온라인 전용 펀드가 있을 경우 판매사는 투자자에게 이 같은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온라인 펀드를 통할 경우 판매보수·수수료가 창구판매용에 비해 약 45% 저렴해 보다 낮은 비용으로 펀드투자가 가능하다.
 
금융위는 지난 5월29일부터 6월19일까지 온라인 판매 관련 행정지도를 사전예고 기간 중 적용대상과 시기 등을 일부 모호한 기준을 명확히 했다.
 
공모형 증권펀드에 속하는 연금저축·퇴직연금 펀드도 적용하는 걸로 확인했다. 또, 행정지도가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한 조치임을 감안해 기관투자자 전용 클래스는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명시했다. 아울러 신규펀드 적용시기는 행정지도 시행일인 7월1일 이후 금감원에 증권신고서가 제출되는 펀드로 규정했다.
 
온라인펀드 판매 활성화 행정지도는 향후 1년간 시행하며, 기존펀드 중 퇴직연금펀드의 경우 준비기간을 고려해 한 달간 적용을 유예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행정지도 시행 후 기존펀드의 온라인 전용 펀드 설정 추이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자율적 개선 관행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추가 조치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이달부터 온라인 펀드 활성화에 본격 나서면서, 펀드 투자자들의 투자비용이 절감될 전망이다. 사진/뉴시스
김보선 기자 kbs7262@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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