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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감)"신재생에너지 확대 시 환경파괴·사회갈등 고려해야"
산은 심사결과 중위험 판정…홍일표 "무리한 추진 안돼"
2017-10-25 16:25:15 2017-10-25 16:25:15
[뉴스토마토 최한영 기자] 문재인정부가 ‘탈원전 로드맵’의 일환으로 태양광 등 신재생 발전비율 확대를 내걸고 있는 가운데 또다른 환경파괴와 사회갈등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홍일표 의원이 25일 산업은행이 제출한 ‘적도원칙 적용 심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 18건의 프로젝트 금융(PF) 중 태양광 발전사업 2건, 풍력 발전사업 3건 등 총 5건이 중위험에 속하는 B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적도원칙은 PF 과정에서 대형 개발사업이 환경파괴 또는 인권침해 등의 문제가 있을 경우 대출을 하지 않겠다는 금융사들의 자발적 행동협약이다. 프로젝트 건설·운영 단계에서 예상되는 부정적인 환경·사회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금융기관과 사업주가 준수해야 할 10가지 원칙을 적용한다. A등급(고위험)부터 가장 낮은 C등급(저위험)으로 분류한 다음, 등급에 상응하는 환경·사회 관리계획을 심사하게 된다.
 
산업은행은 올해 1월 국내 금융회사 중 최초로 적도원칙을 채택해 시행하고 있다. 8월 말 기준 총 20건의 여신에 대해 적도원칙을 적용했으며 이 중 기업대출 2건을 포함 18건의 PF를 심사했다. 이같은 적도원칙 심사결과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은 모두 B등급을 받았다는 것이 홍 의원의 설명이다. B등급을 받을 경우 ▲고충처리장치 ▲독립검토 ▲독립 모니터링 및 보고 ▲보고 및 투명성 등의 원칙에 대한 적용을 받을 수 있다.
 
홍 의원은 “산은의 PF 심사 결과에서도 보듯 최근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할 때 환경파괴 논란이나 지역 주민과의 갈등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규모 풍력단지, 태양광 발전사업, 조력발전소를 건설할 때에 야기되는 여러 논란과 갈등에 대해서도 이번에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며 “너무 무리하게 추진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주한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지난 8월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원전정책 토론회에서 “태양광 패널 제조시 발생하는 독성물질과 에너지 소모, 재료 소요량과 폐기시 발생하는 환경위해성에 대한 평가 선행이 필요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자유한국당 홍일표 의원이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한영 기자 visionch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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