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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시 소멸시효 완성 여부도 통지된다
채권추심 가이드라인 개정·연장…직장 등에서 채무 못알려
2017-11-06 12:00:00 2017-11-06 12:36:45
[뉴스토마토 이종호 기자] 앞으로는 채권 추심 3영업일 전 소비자에게 추심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도 함께 통지되고 채무자의 직장이나 거주지 등 여러 사람이 모여있는 곳에서는 채무자의 채무에 관한 사항을 알리지 못하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6일 이같은 내용의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 일부를 개정하고 7일부터 1년간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된 가이드라인에는 채권추심시 소멸시효 완성여부 통지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현행 가이드라인에서는 3영업일 전 채권추심업무 처리절차, 불법채권추심 대응요령, 소멸시효 완성채권 관련 유의사항 등을 통지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번에 추심채권 세부명세(소멸시효 완성여부 포함)를 추가한 것이다.
 
또한 채권추심법의 추심금지 관련 조항 중 가이드라인에 반영되지 않은 2개 조항을 추가 반영했다. 이에 따라 채무자의 직장이나 거주지 등에서 여러사람이 모여 있는 가운데 채무자의 채무에 관한 사항을 알리는 행위가 금지되고, 개인회생채권에 대하여 변제를 받거나 반복적으로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기존 가이드라인에는 금융회사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출채권을 추심하거나 채권추심회사에 위임할 수 없고, 금융회사 등은 채권추심 착수 3영업일 전에 채권추심 처리절차, 불법채권추심 대응요령, 소멸시효 완성채권 관련 유의사항 등을 채무자에게 보내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1일 2회를 초과해 전화, 이메일, 문자메시지, 방문 등으로 채무자에게 접촉하는 행위는 금지됐다.
 
아울러 채무자가 변호사 등을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이를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 대부업자는 채무와 관련해 채무자를 방문하거나 연락할 수 없고 채권추심자는 친족, 직장동료 등 관계인에게 채무자에 대한 채무내용 또는 신용에 관한 사실을 알게 할 수 없다.
 
금감원 관계자는 "작년 시행 이후 대부분의 금융회사 등이 동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있는 가운데 가이드라인을 연장 운영함으로써 불법·부당한 채권추심에 취약한 채무자를 더욱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금융회사 등이 동 가이드라인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지속적해서 지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종호 기자 sun1265@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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