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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벤츠·포르쉐', 배출가스서류 위·변조 과징금 703억원
환경부, BMW 528i 등 65개 차종 판매 정지 처분
2017-11-09 15:37:43 2017-11-09 15:37:43
[뉴스토마토 임은석 기자] BMW, 메르세데스-벤츠, 포르쉐 등 수입차 3개사가 배출가스 시험성적서 위·변조, 부품 임의변경 등으로 총 70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9일 환경부는 BMW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포르쉐코리아에 '대기환경보전법'상 인증규정 위반으로 인증취소와 과징금 처분 등 행정처분을 사전통지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서울세관은 8일 이들 업체를 부정수입 등 관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BMW는 지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제작차 인증을 받아 국내에 판매한 경유차 10종, 휘발유차 18종 등 총 28개 차종 8만1483대에 대한 배출가스 시험성적서를 위·변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BMW는 국내 인증 조건에 맞추기위해 실제 시험한 차종과 시험 시설과 다르게 기재하거나 일부는 시험결과값을 임의로 낮춰 기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BMW는 2013년부터 2016년까지 판매한 750Li xDrive 등 11개 차종 7781대의 배출가스 관련부품을 인증받은 것과 다른 부품으로 변경하고도 사전인증을 받지 않았다.
 
벤츠와 포르쉐는 배출가스·소음 관련 부분을 임의변경한 것이 적발됐다.
 
벤츠는 2011~2016년 판매한 C63 AMG 등 19개 차종을 점화코일, 변속기, 냉각수온센서, 캐니스터 등의 배출가스 관련부품을 인증받은 것과 다른 것으로 적용했으며, ML350 블루텍(BLUETEC) 등 2개 차종은 인증받은 것과 다른 소음기를 적용했다. 판매대수는 총 8246대다.
 
포르쉐도 2010~2015년 판매한 마칸S 등 5개 차종에 대해 배출가스 관련 부품을 인증받은 것과 다른 것으로 제작해 국내에 787대를 수입·판매했다.
 
환경부는 이들 업체의 위반 행위에 대해 BMW 608억원, 벤츠 78억원, 포르쉐 17억원 등 총 70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한 BMW 528i xDrive, 메르세데스-마이바흐 S500 4M, 포르쉐 파나메라 4 등 관련 65개 차종은 판매정지 처분이 결정됐다. 행정처분은 수입사에 내려지는 것으로 기존 차량 소유자는 차량운행이나 매매에 제약을 받지 않는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과징금 부과는 폭스바겐 인증서류 위조 사태 이후 상향된 상한액을 반영해 지난해 7월27일 이전 판매 종료된 차종은 10억원, 이후 판매된 차종은 100억원으로 부과액을 산정했다"며 "폭스바겐 사태 때와 동일한 부과율 3%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환경부는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상시감시 시스템을 구축 중이다. 서류심사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인증시 확인 검사 비중 3%에서 20% 늘리고, 올해 12월 28일부터는 과징금 부과율을 매출액의 최대 5%로 상향해 차종당 최대 500억원을 부과할 계획이다.
 
또 이미 판매돼 운행 중인 차들에 대해 매년 실시되는 결함확인 검사를 통하여 부품결함 여부를 확인해 나갈 예정이며 문제가 확인된 차종에 한하여 결함시정명령(리콜명령)이 추가적으로 내려지게 된다.
김정환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이 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배출가스 시험성적서를 위·변조한 BMW 코리아, 배출가스·소음 부품 변경 인증을 이행하지 않은 BMW코리아와 메르세데스코리아. 벤츠코리아, 포르쉐코리아에 행정처분을 이날 사전통지했다고 밝히고 있다.사진/뉴시스
세종=임은석 기자 fedor0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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