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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부자감세 이전으로 복원…4대그룹 추가부담액 1조도 안돼
2017-12-05 18:03:53 2017-12-05 18:03:53
 
[뉴스토마토 이재영·최병호 기자] 법인세 최고세율이 ‘부자감세’ 이전으로 복원됐다. 야당 반대가 심해 대상은 과세표준(순이익 기준) 3000억원 이상 ‘초대기업’에 한정됐다. 재계는 그마저도 볼멘소리지만, 지난해 법인세 기준으로 4대그룹의 추가 세 부담은 1조원에도 못 미쳤다.
 
5일 <뉴스토마토>가 4대그룹(상장사)에 신설 과세표준을 적용한 결과 과세표준 초과 기업의 지난해 법인세비용 총액은 7조2098억원으로, 법인세 인상률(3%포인트) 적용시 8조1930억원를 내게 돼 총 9832억원의 추가 세 부담을 지는 것으로 계산됐다.
 
4대그룹 중에서도 삼성과 현대차에 부담이 집중된다. 법인세 인상 후 삼성의 법인세비용은 4조2299억원으로 나타났다. 현대차도 2조5682억원으로 조 단위를 넘었다. 반면 SK와 LG는 각각 7922억원, 6027억원에 그쳤다. 증액분만 보면 삼성이 5076억원, 현대차 3082억원, SK 951억원, LG 723억원 순이다.
 
개별 기업으로 범위를 좁히면 삼성전자가 압도적이다. 과세표준 구간 기업은 삼성 5개, 현대차 6개, SK 4개, LG 3개 등 총 18개다. 그중 삼성전자 증액분이 4289억원으로, 4대그룹 전체에서 44% 정도를 차지한다. 삼성전자는 올 들어 사상최대 실적행진을 이어가 세 부담도 늘어날 전망이다. 삼성전자 외 현대차 증액분이 1147억원으로, 나머지 기업들은 1000억원을 넘지 않는다. 현대모비스(758억원)와 기아차(520억원)를 제외하면 500억원을 넘는 곳도 없었다.
 
앞서 기획재정부가 추산한 세수효과(증액분)는 2조3000억원, 과세표준 구간 기업은 77개다. 지난 8월 발표된 정부 안은 과세표준 2000억원 이상, 25% 세율이었으나, 여야 합의 과정에서 과세표준이 3000억원 이상으로 후퇴했다. 이에 따라 세수효과도 정부안(2조6000억원)보다 3000억원 줄었다. 대상 기업도 129개에서 52개가 제외됐다.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다. 초대기업에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해 복지 재정을 늘리겠다는 방침이다. 공약이 실현되면서 법인세 최고세율은 부자감세 이전으로 돌아가게 됐다. ‘비즈니스 프렌들리’를 내세운 이명박정부가 2009년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춘 지 9년만이다.
 
이재영·최병호 기자 leealiv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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