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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가상통화 보유·매입·투자 금지"
정부, 투기과열 긴급대책 발표…신규투자자 무분별 진입도 방지
채굴업자 산업단지 불법 입주 일제 단속
2017-12-13 16:12:51 2017-12-13 16:12:51
[뉴스토마토 최한영 기자] 정부가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 투기과열 분위기에 편승해 벌어지는 각종 범죄행위 단속·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신규 투자자의 무분별한 진입을 막고 가상통화 거래에 대한 규율도 마련할 방침이다.
 
정부는 13일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긴급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최근 들어 다단계·유사수신 방식으로 투자금을 모집하거나 마약 등의 불법거래와 기타 범죄수익 은닉에 가상통화가 사용되는 점을 감안해 검찰·경찰의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기존 발생한 범죄를 철저히 수사하는 것은 물론 시의성 있는 특별단속도 시기마다 추진한다.
 
국내에서 가상통화 시세가 해외보다 높은 점을 이용해, 외환거래법을 위반하면서 가상통화 거래자금을 이른바 ‘환치기’ 하고 있는지에 대한 실태조사도 실시한다. 해외 여행경비 등을 가장해 가상통화 구매자금을 반출하는 일을 막기 위한 관리가 강화되며 필요할 경우 관계기관 합동단속도 추진한다. 가상통화 채굴업의 산업단지 불법 입주여부에 대한 일제 단속도 실시한다.
 
가상통화 거래에 무분별하게 진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장치도 마련한다. 각 은행은 가상통화 거래자금 입출금 시 이용자가 본인임을 확인토록 하고, 본인계좌에서만 입·출금되도록 관리한다. 고교생 이하 미성년자와 외국인 등은 계좌개설과 거래를 금지할 방침이며 제도권 금융사의 가상통화 신규 투자가 투기심리를 자극하지 않도록 이들 회사의 가상통화 보유·매입·담보취득·지분투자도 금지한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전문성이 없는 사람이 가격 변동폭이 큰 가상통화 투자에 참여해 손실을 입는 것을 방지하고 가상통화 거래소가 투기의 장으로 변질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가상통화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는 조치도 발표됐다. 가상통화 거래소 운영사로 하여금 고객에게 설명의무를 이행토록 하고 이용자 실명확인, 암호키 분산보관, 가상통화 매도매수 호가·주문량 공개 등의 의무화도 검토한다. 가상통화 거래소에 자금세탁방지의무를 부과하고 은행 등의 의심거래 보고의무도 강화한다.
 
다만 가상통화 부작용을 막는 것과 별도로 블록체인 등 기술발전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균형잡힌 정책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블록체인은 가상통화에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며 다양한 산업분야에 적용될 수 있는 범용기술”이라며 “국내 기술개발과 산업진흥을 위해 지원·육성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 중구에 위치한 한 가상통화 거래소에 설치된 전광판에 비트코인을 비롯한 각종 가상통화 가격이 표시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한영 기자 visionch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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