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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화이트리스트' 혐의 박 전 대통령도 조사"
김기춘 전 실장은 소환 통보에 불응
2017-12-13 16:54:17 2017-12-13 16:54:17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관제 시위에 동원된 보수 단체 지원 명단인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혐의에 대해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도 조사할 방침이다. 이 혐의의 공모자 중 하나인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13일 검찰의 소환에 응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양석조)는 이날 김 전 실장에게 화이트리스트 사건 등에 관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을 통보했으나, 불응했다고 밝혔다. 김 전 실장은 건강상 이유, 재판 준비 등 이유로 출석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 전 실장에 대해 재소환 등 필요한 절차를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6일 화이트리스트와 관련한 직권남용·국가공무원법 위반·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허현준 전 청와대 행정관을 구속기소하면서 김 전 실장을 비롯해 조윤선·박준우·현기환 전 정무수석도 공모 관계로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김 전 실장, 조 전 수석 등 조사할 관계자가 많이 남았다"며 "최종적으로 박 전 대통령 조사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허 전 행정관은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지난 2014년 21개 단체에 24억원, 2015년 31개 단체에 35억원, 2016년 23개 단체에 10억원 등 총 69억원 상당을 지원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허 전 행정관은 청와대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한 특정 정치 성향 단체와 금액에 대해 전경련을 상대로 분기별 집행 현황을 보고하도록 강요하고, 자금 집행을 독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10일 조 전 수석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앞서 김 전 실장과 조 전 수석은 지난 2월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명단인 '블랙리스트'에 개입하는 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항소심 중이다. 1심 재판부는 김 전 실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지만, 조 전 수석은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위증) 혐의만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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