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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내부회계관리제도 적용대상 5120개사
금감원, 적용기준·유의사항 안내…향후 제도준수 여부 등 전수조사 계획
2017-12-25 12:00:00 2017-12-25 12:00:00
[뉴스토마토 김재홍 기자] 금융감독원이 올해 결산을 앞두고 내부회계관리제도와 관련한 법규위반을 방지하기 위해 적용대상 및 유의사항 등을 안내했다. 
 
금감원은 올해 내부회계관리제도 적용 대상회사가 5120개사로 예정됐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2015년 4216사, 2016년 4834사보다 증가한 수치다.
 
내부회계관리제도는 회사의 재무제표가 회계처리 기준에 따라 작성·공시됐는지에 대한 합리적 확신을 제공하기 위해 운영되는 제도다. 해당 회사는 내부회계관리규정과 이를 관리·운영하는 조직을 마련하고 상근이사 중 1인을 내부회계관리자로 지정해야 한다.
 
적용 대상은 외부감사 대상회사 중 ▲주권상장법인 ▲직전사업연도말 자산 총액 1000억원 이상인 비상장법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그동안 내부회계관리제도 준수 여부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제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위반한 사례가 많아 유의사항을 안내하게 됐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당해 연도 중에 상장한 회사도 적용대상이며, 직전사업 연도말 일시적으로 1000억원 이상인 비상장회사가 당해 연도말 1000억원 미만이 되어도 적용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회생절차를 진행하는 대상 회사도 적용 대상에서 면제되지 않는다.
 
회사가 내부회계관리자를 지정했어도 내부회계관리자가 운영실태를 보고하지 않거나 회사의 감사가 운영실태를 평가하지 않는 경우 내부화계관리자, 감사가 과태료 부과대상이 된다.
 
아울러 올해 10월 외감법이 개정되면서 내년 11월부터는 현행과 같은 내부회계관리자가 아니라 대표자가 직접 사업연도마다 회사의 이사회, 감사, 주주총회에 보고해야 한다. 위반시 대표자는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이 된다.
 
외부감사인은 감사의견과 별도로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검토의견 표명의무가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이에 따라 감사의견을 ‘의견거절’, ‘비적정의견’을 표명하는 경우라도 감사보고서에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검토의견을 별도로 표시해야 한다.
 
한편, 금감원은 내부회계관리제도 준수 여부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 제도는 회계정보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보장하는 중요한 수단”이라며 “제도 정착을 위해 전수조사를 실시해 점검을 강화하고 위반행위에 대해 엄중조치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금융감독원이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법규위반을 방지하기 위한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또한 앞으로 제도 준수여부에 대한 전수조사에도 나설 방침이다. 사진/뉴시스
 
김재홍 기자 maroniev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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