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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가상통화 거래실명제 도입…거래소 폐쇄도 검토
2017-12-28 11:52:45 2017-12-28 11:52:45
[뉴스토마토 최한영 기자] 가상통화 거래 실명제가 실시되고 정부 대책을 따르지 않는 가상통화거래소(거래소)에 대해서는 금융서비스 중단과 같은 강도 높은 조치가 취해진다. 거래소 자체를 폐쇄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도 이뤄진다.
 
정부는 28일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열린 관계부처 차관회의에서 가상통화 투기를 근절하기 위한 특별대책을 추가 시행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는 가상통화 투기가 비이성적으로 과열되고 있다는 판단 하에 지난 13일 발표된 ‘가상통화 관련 긴급대책’을 점검하고, 대책을 차질 없이 시행하기 위해 마련됐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가상통화 거래실명제를 위한 후속조치를 실시한다. 가상통화 거래 시 본인확인이 곤란한 현행 가상계좌 활용을 금지하며 본인임이 확인된 거래자의 은행계좌와 거래소의 동일은행 계좌 간에만 입출금을 허용하는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서비스’로 기존 서비스를 전환한다. 가상통화 거래소에 대한 가상계좌 신규 발급은 즉시 전면중단된다. 홍 실장은 “가상통화 거래 투명성을 높이고 청소년과 국내 비거주자 등을 통한 신규 투기수요가 진입하는 것을 막기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은행권 공동으로 거래소의 지급결제서비스 운영 현황을 전면 점검해 정부 대책을 따르지 않는 불건전 거래소에 대해서는 금융서비스를 배제한다. 이 과정에서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부처를 통한 거래소의 소비자관련법 위반여부를 확인하고 전산보안 관련 현장조사 결과도 은행권과 공유해 해당 거래소의 지급결제서비스 중단을 고려할 방침이다.
 
은행의 거래소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의무도 더욱 강화된다. 거래소의 실명거래 방식이 확립되기 전까지 은행권이 거래소를 특별관리 할 수 있도록 고객(거래소) 확인을 강화하고 의심스러운 거래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도 요청할 예정이다.
 
가상통화를 이용한 범죄의 처벌수위도 높아진다. 가상통화 매매·중개과정에서 시세조종 등 불법행위 유무를 집중 점검한다. 범죄행위 확인 시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고 법정최고형을 구형하는 방안도 발표됐다. 내년도 가상통화 관련 범죄 집중단속 계획을 수립·추진하는 한편 집중단속 체계도 지속 유지한다.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을 통해 이뤄지는 가상통화 온라인 광고가 너무 빈번하다는 지적에 따라 사업자 자율정화 방식으로 제한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회의에서 법무부는 가상통화거래소 폐쇄를 위한 특별법 제정도 건의했다. 홍 실장은 “거래소 폐쇄 의견을 포함해 모든 가능한 수단을 열어 놓고 대응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때 특정 거래소를 폐쇄하는 방안과, 투기가 과열됐을 때 이를 막기위해 거래소 자체를 폐쇄하는 것 중 어떤 방향인가’라는 질문에 홍 실장은 “두 가지 사항 모두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이 2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상통화 관련 관계차관회의'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한영 기자 visionch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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