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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설연휴 중소기업에 12.5조원 지원
금융위·금감원, 설연휴 금융분야 민생지원 방안 발표
대출·예금·연금 만기 19일로 자동 연장…카드 결제대금 선지급도
2018-02-06 14:48:48 2018-02-06 14:48:52
[뉴스토마토 이종용 기자]  설 연휴를 앞우고 금융당국이 약 12조5000억원원의 자금을 국책은행과 보증기관을 통해 중소기업 지원에 투입하기로 했다. 또한 영세가맹점 등을 대상으로 3조4000억원의 카드결제대금을 앞당겨 지급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설 연휴 금융분야 민생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금융당국은 국책은행인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을 통해 긴급한 자금수요가 존재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설 명절 특별자금 대출 등을 통해 총 9조4000억원의 자금을 지원할 방침이다. 신용보증기금은 설 연휴 예상되는 대금결제, 상여금 지급 등 중소기업 소요자금 증가에 대응해 3조1000억원의 보증을 공급한다.
 
당국은 설 연휴 중 중소기업의 운전자금 및 결제성자금 등 공백이 없도록 하기 위해 설 연휴 30일 전인 지난달 17일부터 선제적으로 해당 자금을 집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전통시장 상인에 대해서는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약 50억원 규모의 성수품 구매 대금을 지원한다. 이번 지원은 전통시장 소액대출 사업을 6개월 이상 운영하며 지자체 추천을 받은 우수시장을 대상으로 하고 상인회 당 총 2억원 이내에서 대출이 가능하다. 금리는 최대 연 4.5% 이내이며 대출기간은 5개월이다. 전통시장 명절긴급자금 신청은 오는 9일까지 접수가 가능하며, 심사 등을 거쳐 늦어도 오는 14일까지는 지급이 완료될 예정이다.
 
또 설 연휴기간 영세가맹점의 자금애로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오는 15일부터 18일까지 카드 사용에 따른 가맹점대금 지급주기를 한시적으로 단축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현재 카드사용일 이후 3일이 지나야 지급됐던 가맹점 대금이 이번 설 연휴 기간 동안 카드사용일 이후 하루에서 이틀 안으로 지급된다. 전국 224만5000여개 영세 및 중소가맹점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조치를 통해 약 3조4000억원의 영세가맹점 결제대금이 조기 지급될 것으로 전망된다.
 
설 연휴에 따른 금융거래 불편 역시 최소화할 방침이다. 대출과 예금, 연금 등 대부분의 금융거래가 다음 영업일인 오는 19일로 만기가 자동연장되는 가운데 대출 만기가 설 연휴 중 도래할 경우 별도의 조기상환수수료나 연체이자 등 고객 부담 없이 대출 조기상환(2월14일) 및 만기 조정(2월19일)이 가능하다. 다만 일분 조기상환이 불가능한 상품도 있는 만큼 개인 별 확인이 필요하다.
 
퇴직연금의 경우 역시 가급적 연휴 직전 영업일인 14일에 우선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주택금융공사 역시 이같은 방침에 따라 설 연휴 중 연금 지급일이 도래하는 모든 고객에게 자금을 선지급하기로 했다. 또한 대학 등록금 납부시기인 점을 감안해 은행별 주요지점의 경우 설 연휴 전 이틀 간(10일~11일) 휴일영업을 실시하도록 했다. 영업지점은 시도별 거점점포 총 246개소로, 은행연합회나 각 은행 및 우체국, 대학입학처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회사들로 하여금 휴무내용이나 만기 변동 등 설 연휴 금융거래 유의사항을 선제적으로 안내하도록 해 고객 혼란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며 "금감원 뿐 아니라 개별 금융회사 역시 각 회사별로 금융사기와 금융사고 발생에 따른 긴급신고센터를 운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사진/뉴시스
 
이종용 기자 yo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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