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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실 미성·크로바·진주, 재건축 관리처분인가 시기 조정
서울시 주거정책심의위 미성·크로바 7월, 진주 10월 이후
2018-02-26 16:33:02 2018-02-26 16:33:02
[뉴스토마토 박용준 기자] 서울시가 주변 주택시장 악영향을 이유로 송파구 재건축 예정 아파트들의 이주시기를 조정했다.
 
서울시는 26일 오후 제2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송파구 잠실 미성·크로바아파트는 7월 이후, 진주아파트는 10월 이후로 관리처분인가 시기를 조정했다.
 
송파구는 잠실 미성·크로바아파트(1350가구)와 진주아파트(1507가구)의 이주계획이 오는 4~9월로 다가옴에 따라 지난 1월2일 서울시에 주거정책심의위 심의를 신청했다.
 
이날 주거정책심의위는 두 단지의 동시이주(2857세대)는 주변 주택시장에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순차이주 시기를 결정했다.
 
가구 규모가 상대적으로 적은 미성·크로바 아파트는 관내 정비구역(거여 2구역)의 이주가 마무리된 이후, 진주아파트는 인근 정비구역(개포1단지)의 이주기간이 종료된 이후에 이주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올해 하반기에 송파구와 인접한 자치구에서 공급예정인 정비사업 물량이 집중된 것을 감안해 가능한 공급시기와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시기 조정이 이뤄졌다.
 
진주아파트는 관리처분인가시기에 대해 기간을 정해 연말까지 구청의 인가처분이 없을 경우 재심의 안건으로 상정할 것을 조건으로 달았다.
 
서울시 관계자는 “진주아파트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송파구청의 판단이 아직 남아있고 이에 따라 주민의 이주기간이 변경될 수 있다”며 “향후 확정된 이주계획이 가져올 주택시장 파급효과를 다시 한번 논의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 사진/뉴시스
 
박용준 기자 yjunsa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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