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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노조 와해 총괄 혐의' 삼성전자서비스 전무 구속
상무·노무사 등 3명 구속영장은 기각
2018-05-15 08:53:37 2018-05-15 08:53:42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삼성그룹의 노동조합 와해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최모 삼성전자서비스 전무를 구속했다. 검찰은 이번 수사에 착수한 이후 처음으로 삼성전자서비스 임원의 신병을 확보했다. 하지만 법원은 최 전무와 함께 청구된 3명의 구속영장 청구는 기각했다.
 
허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최 전무에 대한 영장심사 결과 "횡령 등 일부 피의사실에 관해서는 법리상 다툴 여지가 있으나, 다른 범죄 혐의는 소명이 된 것으로 보인다"며 "수사 개시 이후 증거인멸에 가담한 정황이 있어 증거인멸의 우려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최 전무는 삼성전자서비스의 종합상황실장으로서 지난 2013년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협력사의 노조 와해 공작인 이른바 '그린화' 작업 실무를 총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노조 활동 파업은 곧 실직'이란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협력사 4곳을 기획 폐업하고, 그 대가로 폐업 협력사 사장에게 수억원의 금품을 불법으로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허 부장판사는 윤모 삼성전자서비스 상무에 대해서는 "범죄 혐의에 관해 피의자가 대부분의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고, 수사 개시 이후의 증거인멸 행위에 가담했다고 볼 소명이 부족한 점, 일부 피의사실은 법리상 다툴 여지가 있는 점, 피의자의 주거와 가족관계 등에 비춰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윤 상무는 삼성전자서비스의 종합상황실 실무책임자로서 2013년 7월부터 2015년 말까지 '그린화' 작업을 추진하고, 3곳의 협력사를 기획 폐업한 혐의다. 이와 함께 2013년 6월 노조를 창설하려는 '문제 인물'을 협력사에서 배제하기 위해 기획 폐업하면서 폐업사 사장에게 거액의 금품을 대가로 지급하고, 별도로 관리해 재취업을 방해한 혐의가 추가로 드러났다.
 
노무사 박모씨, 전 동래센터장 함모씨에 대해서도 허 부장판사는 "피의사실에 관한 증거들이 거의 수집된 점, 일부 피의사실 또는 범죄 성립 여부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피의자의 주거와 가족관계 등에 비춰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구속영장 기각을 결정했다.
 
박씨는 노조 파괴 전문업체로 잘 알려진 창조컨설팅에서 수년간 근무한 경력자로서 기획 폐업 실무를 직접 추진하고, 노조 가입 여부에 따른 각종 차별 조처 실행 등 불법 공작의 핵심 역할을 수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함씨는 2013년 6월 삼성전자서비스 본사의 기획 폐업 시나리오를 충실히 이행해 폐업하고, 그 대가로 수천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 김성훈)는 지난 10일 최 전무 등 4명에 대해 노동조합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0일에도 윤 상무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박범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달 3일 "조직적 범죄인 이 사건 범행에서 피의자가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 수사 진행 경과 등에 비춰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기각했다.
 
노동조합 와해 실무 총괄 의혹을 받는 삼성전자서비스의 최모(앞줄 왼쪽) 전무, 윤모 상무와 실무자, 노무사 등 4인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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