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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시인 전인장 삼양식품 회장, 취업제한은 피해가나
피해 입은 기업은 취업제한 제외…삼양식품 등기임원 유지
2018-06-13 17:20:25 2018-06-13 17:20:25
[뉴스토마토 이재영 기자] 전인장 삼양식품 회장 부부가 범죄행위 관련 취업제한 규정을 피해갈 듯 보인다. 횡령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배임은 부인한다. 삼양식품은 총수회사에 돈을 제공해 피해를 입었음에도 범죄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밝히고 있다. 관련 법상 취업제한이 걸리지 않는 맹점을 파고드는 부분이다.
 
삼양식품은 신규 감사를 선임한다. 지난 12일 삼양식품 이사회는 이장훈 후보에 대한 신규 감사선임 안건을 결의했다. 주총일은 오는 7월20일이다. 이 후보는 전 증권감독원 조사국장 등을 지냈다. 경제금융 공무원 출신 감사를 선임하는 사례가 많아 직간접적 이해관계가 있다는 의심도 사지만 전문성이 있다고 볼 수 있고 독립성이 저해될 만한 특이점도 보이지 않는다.
 
기존 권세헌 감사가 지난해 3월부터 업무를 수행 중이지만 새로 감사를 뽑는다. 감사를 보는 사이에도 범죄가 일어났다. 권 감사가 사임할 수도 있고 2인 감사 체제도 가능하다. 감사 수를 늘려 회사 회계 등 투명성을 제고하는 방안이다.
 
총수 재판 리스크를 겪는 회사가 지배구조 개선에 나선 듯 보이지만 정작 전인장 삼양식품 회장과 김정수 사장 부부는 재판에서 횡령 혐의를 시인하면서도 등기이사직을 유지해 논란이 예상된다. 앞서 지난 3월23일 정기 주주총회에서 전인장 회장은 대표이사에서만 물러나고 사내이사 재선임 안건을 올려 통과시켰다. 김정수 사장은 되레 대표이사가 됐다.
 
이처럼 위법행위를 한 재벌 총수일가가 경영에 참여하는 문제는 사회 비판여론이 많다. 아직 유죄가 확정되진 않았지만 혐의를 시인하면서도 자리를 유지하는 행태는 여론반감을 살 수 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서는 배임·횡령 등 유죄판결을 받으면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에 대한 취업을 제한한다. 하지만 전인장 회장 부부는 이 또한 피해갈 듯 보인다.
 
부부는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해 포장 박스와 식품 재료 등을 삼양식품에 납품한 것처럼 꾸며 50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삼양식품이 납품대금을 지급한 행위에 총수회사를 지원한 의도성을 의심받지만 일단은 손해를 입은 기업으로 분류된다. 특경가법은 범죄행위로 손해를 입은 피해기업은 취업제한 대상에서 제외하는 허점이 있다.
 
삼양식품은 지난 4월 공시를 통해 횡령 및 배임혐의 발생 건은 회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선을 그었다. 전인장 회장 부부가 횡령을 시인하면서도 배임을 부인하는 이유는 이같은 취업제한 문제를 염두에 둔 것이란 해석이 가능한 대목이다.
 
경영진 배임·횡령 혐의 문제를 치르면서도 뚜렷한 경영쇄신 방안 없이 현상태를 유지하려는 모습은 상장기업으로서 주주 역풍을 일으킬 수도 있다. 회사에 금전적 손해는 물론 이미지를 훼손한 경우 주주대표소송이나 이사회에서 경영진을 물러나게 하기 위한 주총 분쟁이 생겨왔다. 삼양식품은 국민연금이 5% 이상 주주이고, 현대산업개발이 16.99%를 보유하는 등 의결권 압력을 행사할 만한 외부지분이 보인다.
 
전인장 회장(왼쪽)과 삼양식품 본사 사옥. 사진/삼양식품
 
이재영 기자 leealiv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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