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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판매사, 도의적 책임있다
2018-09-06 17:01:26 2018-09-06 17:34:40
"파트너사의 재무구조나 상황을 사전에 모두 알기는 어렵죠". 이번 e온누리여행사 사태에 대해 한 판매업 관계자가 한 말이다.
 
지난 5일 파트너사인 e온누리여행사가 경영악화로 폐업 수순을 밟으며 상품을 구매해 여행 중이던 소비자들은 여행이 중단되는 등 황당한 상황에 처했다. 다행히 판매업체였던 NS홈쇼핑, SK스토아, 위메프 등에서 소비자에게 환불 조치하겠다고 나섰지만 시간이 꽤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이미 해당 상품으로 여행 중인 소비자들의 시간과 상황은 어떤 방법으로도 보상받을 길이 없다.
 
일각에서는 판매사들이 무분별한 경쟁에 나서면서 파트너사(입점 판매사) 검토에 신중을 기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인다. 판매사들은 사업부에서 검토를 하고는 있지만 사전에 파트너사들의 경영상태를 속속들이 알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더군다나 판매사들 중 판매중개업 형태를 띠는 기업의 경우 단순한 '플랫폼 제공' 역할을 강조한다. 이들의 홈페이지 하단에는 판매업의 경우 상품·거래정보·거래에 대해 책임이 없다는 말이, 판매중개업에는 광고·상품주문·배송 등에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문구가 적혀있다. 소셜커머스와 이커머스 기업별로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이 판매업과 판매중개업을 겸업하고 있다.
 
법적으로 1차적인 책임에서 회피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도의적 책임마저 외면하기는 어렵다. 그동안 논란이 돼 온 일련의 사태들이 그렇다. 사회적으로 '몰래카메라'에 대한 여성 불안이 심화되고 문제가 불거졌음에도 이커머스업계에서는 초소형카메라, 시계카메라 등을 판매하다 소비자들의 뭇매를 맞고 해당 상품을 내렸다. 이후 검색을 통해서는 몰래카메라가 노출되지 않는 조치가 있었으나 여전히 소형카메라 등 논란의 여지가 있는 물건을 판매하고 있다. 뿐만이 아니다. 쿠팡에서는 아동 이미지를 차용한 성인용품을 현재도 판매하고 있으며 타 상품의 연관검색을 통해 미성년자들도 접근할 수 있다.
 
이익을 위해서 최근 이커머스 업계는 다양한 중소파트너사들과 계약을 맺거나 플랫폼을 제공하는 형태로 사업에 공격적인 투자를 하고 있다. 투자만큼이나 함께 가야할 것이 판매업자들의 도의적 책임이다. 소비자들이 판매플랫폼의 신뢰도와 명성을 따져 구매를 결정한다. 이번 e온누리여행사 사태에서도 한 피해자는 "대기업 판매사라서 믿고 구매했다"고 말했다. 파트너사도 상위에 랭크 되기 위해서 판매업자에 많은 수수료를 지급하는 만큼 판매업자는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단순히 판매를 중개했다는 말로 문제가 생겼을 때 회피할 수는 없다.
 
김은별 산업2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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