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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자산운용, 스스로 결정하세요"
금감원, 퇴직연금 가이드북 '행복한 동행, 퇴직연금'발간
2018-09-19 12:00:00 2018-09-19 12:45:04
[뉴스토마토 양진영 기자] 지난해 퇴직연금 상품의 운용을 지시하지 않은 퇴직연금 가입자가 약 9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퇴직연금의 자산운용을 스스로 결정해야 하지만 이를 모르는 가입자들이 많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19일 이처럼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거나 관심이 떨어지는 가입자들을 위해 퇴직연금 가이드북 ‘행복한 동행, 퇴직연금’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원래 퇴직연금 자산의 운용은 가입자 본인이 결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일부 가입자는 운용지시권자가 본인임을 인지하지 못해 운용에 무관심한 상황이다.
 
지난해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 및 개인형 퇴직연금(IRP)의 운용지시를 변경하지 않은 가입자는 각각 91.4%와 87.6%에 달한다. 때문에 운용상품(금융상품)의 만기 도래시, 단순히 동일 상품으로 운용기간만 연장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상품변경 필요여부에 대해 적극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
 
또 DC·IRP적립금 대부분(약 80%)이 원리금보장형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상품특성(예금자보호법 적용여부, 만기별 적용 금리, 중도해지시 적용이율 등)을 비교·선택할 필요가 있다.
 
특히, 상품금리가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하면 마이너스 수익률의 효과를 낼 수도 있는 만큼 상품 제시자인 금융회사에게 금융회사별·상품별·기간별 금리수준 등을 묻고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퇴직연금 수익률·수수료는 비교하고 선택해야 한다. 금융회사 등은 운용관리·자산관리업무 수행에 따른 수수료를 수취하는데, 통상 적립금액에 따라 수수료율을 달리 정하고 있으며 전자금융(인터넷) 가입 시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다.
 
아울러 자신의 퇴직연금에 대해 1년에 한 번쯤은 관심을 갖고 나의 퇴직연금자산이 적절하게 운용되고 있는지 등을 평가해야 한다. 이를 통해 납입금액, 운용상품의 종류 및 수익률·수수료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등 주기적으로 관심을 갖고 필요시 투자 의사결정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다.
 
이·퇴직 등을 사유로 퇴직급여를 지급받을 경우에는 중도 해지보다, 은퇴시까지 잘 관리해 노후생활을 위한 연금형태로 수령할 필요가 있다. 55세 이상이 돼 연금이 개시될 때, 이를 연금형태로 수령하는 비율은 1.9%에 불과하고, 대부분 일시금으로 수령하고 있어 노후대비에 문제가 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회사 등의 역할이 가입자에게 적립금 운용방법을 제시하고 금융상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운용할 상품을 책임지고 결정하는 주체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라며 "또 똑같은 원리금보장형 상품이더라도 퇴직연금 가입 시 금융회사, 금융협회 및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수익률·수수료 공시정보를 꼼꼼히 비교하고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라고 말했다.
 
사진/금감원
양진영 기자 camp@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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