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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증자 1차 관문 넘었지만…케이뱅크, 또 대출 중단
6월부터 13차례 멈춰…내년 KT 대주주 전환이 관건
2018-11-13 15:48:03 2018-11-13 15:48:14
[뉴스토마토 백아란 기자] 케이뱅크가 일부 대출상품 판매를 또다시 중단했다. 지난달 전환주 주금 납입을 완료하며 유상증자 1차 관문을 통과했지만, 적극적인 여신 영업에 나서기엔 여전히 자본여력이 부족한 탓이다.
사진/뉴시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케이뱅크는 이날부터 ‘직장인K 신용대출’과 ‘직장인K 마이너스통장’ 판매를 일시 중단했다. 대출금 월별 한도가 소진된 데 따른 조치다. 케이뱅크는 작년 9월부터 국제결제은행(BIS) 비율과 여신 자산 관리를 위해 상품별 대출 총액을 정해놓는 쿼터제를 운영하고 있다. 이 때문에 케이뱅크의 여신 상품은 지난 6월부터 13차례나 가동을 멈췄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여신 상품 판매중단은 대출 상품을 더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사전적인 조치”라며 “타 은행 대비 자본금이 낮은 상황에서도 상품 경쟁력을 계속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판매가 중단된 상품은 내달 1일부터 재개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현재 케이뱅크는 내달까지 유상증자를 완료해 자본여력을 확대하고 신상품 개발 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지난달 케이뱅크 이사회는 12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결의했으며, 오는 12월20일 보통주 1936만3200주(968억1600만원)에 대한 주금 납입을 마감할 예정이다.
 
이번 유상증자는 지난해 9월 이후 3번째로 실시되는 것으로, 케이뱅크는 지난달 30일 전환주 463만6800주(231억8400만원)에 대한 주금 납입을 완료했다. 자본금은 3800억원에서 4031억8400만원으로 늘어난 상태다. 하지만 1차 유상증자 완료에도 공격적인 여신 지원은 어려운 실정이다. 은행 건전성 관리를 위해선 일정 규모의 자본금을 구축하기 전까지 대출 속도조절이 필요한 까닭이다.
 
실제 올 상반기 기준 케이뱅크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총자본비율은 10.71%로 은행권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대출연체율은 0.44%로 1분기(0.17%)보다 0.27%포인트 증가했다. 반면 자본금은 카카오뱅크(1조3000억원) 보다 3배 가량 낮은 수준이다.
 
결국 대규모 자본 확충 등 근본적인 원인이 해결되지 않으면 대출 중단은 또다시 반복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케이뱅크 관계자는 “전환주 대금이 납입됐다고 해서 곧바로 쿼터제를 없애거나 한도를 확대할 수는 없다”면서 “(쿼터제 한도 확대 등은) 내달 보통주 주금이 완료되고, 내년 1월부터 (은산분리 완화를 골자로 한) 특례법이 시행되는 상황을 보면서 결정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관건은 KT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여부다.
 
현재 케이뱅크의 주요주주인 KT는 내년 1월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시행에 맞춰 케이뱅크 지분을 34%까지 늘릴 계획이다. 그러나 케이뱅크 특혜 인가 의혹과 KT의 대주주 적격성 문제가 발목을 잡을 경우 여신 정상화에는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KT가 케이뱅크의 대주주로 올라서기 위해선 금융당국으로부터 대주주 적격성 심사 절차를 밟아야 하지만, KT의 경우 과거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와 일부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케이뱅크의 인터넷은행 사업자 선정과 관련해 사전에 내정됐다는 의혹이 불거지며 감사원 감사도 청구한 상태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인 단서가 나올 경우 수사한다는 입장이다. 
 
은행 한 관계자는 “케이뱅크가 원활한 여신 지원을 하려면 자본금이 카카오뱅크 수준으로 높아지거나 KT가 (지분을 늘려) 대주주가 돼야 하는데 이 경우 금융당국 심사에서 대주주 적격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 관계자는 또 “특혜인가 논란 또한 아직 마무리 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향후 (특혜논란 등의 문제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느냐에 따라 증자 속도도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백아란 기자 alive02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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