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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악화’ 편의점, 폐점 쉽도록 위약금 면제해준다”
신규개점 시 지자체 담배소매인 지정거리 고려해 출점 여부 결정
2018-12-03 10:50:55 2018-12-03 10:50:55
[뉴스토마토 차현정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3일 경영이 악화한 편의점의 폐점을 쉽게 하기 위해 가맹본부에 낼 위약금을 면제하거나 감경하기로 했다.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편의점 자율규약 제정 당정협의에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당정은 국회에서 ‘편의점 자율규약 제정’ 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김 의장은 “편의점주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과도한 위약금 때문에 폐점을 마음대로 못하는 것”이라며 “점주 책임이 아닌 경우에 한해서는 폐점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위약금 부담을 면제해주거나 대폭 감경해주는 방안을 편의점 자율규약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신규 개점은 자율규약에 참여하는 가맹본부에 한해 지자체별 ‘담배 소매인 지정 거리’나 상권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출점 여부를 결정토록 했다. 가맹본부에는 창업희망자에 출점 예정지 상권에 대한 인근점포 현황 등을 포함한 정보를 제공토록 했다.
 
다만 최저수익보장 확대 등 이번 자율규약에 포함되지 않은 방안은 추후 상생협약 평가기준 개정과 관련 법 개선 이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김 의장은 “당은 가맹점주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광고·판촉 시 가맹점주 사전동의제 도입과 가맹점주 단체신고제 등 관련 입법과제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밝히고 “정부와 협력해 편의점주뿐 아니라 다른 가맹점주의 경영여건 개선을 위해 필요한 제도들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과잉출점은 점주의 수익성 약화와 함께 제살 깎아먹기 무모한 경쟁으로 편의점 경쟁력을 약화시켰다”며 “업계는 과밀화된 편의점 시장을 개선하고자 자율규약을 통한 문제해결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공정위는 7월 이후 업계와 지속적으로 논의해 과밀화 해소를 위한 종합적 접근을 시도했다”며 “그 결과 출점거리 제한에 그치지 않고 출점은 신중하고 합리적으로 하게 하되, 폐점은 좀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퇴로를 열어 과밀화를 해소하고, 운영과정에선 본부와 점주의 상생방안을 강구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오는 4일 편의점 업계와 자율규약 협약식을 열고, 해당 규약의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차현정 기자 ckck@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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