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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연말연시 고속도로 불법행위 집중 단속
교통안전공단·경찰청 화물차 과적·과속 점검 강화…휴게시간 준수 여부도 조사
2018-12-03 13:11:02 2018-12-03 13:11:02
[뉴스토마토 이해곤 기자] 정부가 연말연시를 맞아 고속도로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특히 화물차와 전세버스 등을 대상으로 안전규정 준수 여부 점검을 강화한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고속도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한국도로공사와 합동으로 고속도로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공단이 최근 3년간 고속도로 교통사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고속도로에서 12월에 사망 사고건수가 73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고, 사망자수도 연평균 대비 17.2%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한국교통안전공단
 
법규위반별로는 졸음운전 등 운전부주의에 의한 안전운전불이행·안전거리미확보에 의한 사망자 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안전거리미확보 사망자 수는 2배 이상 급증했다. 시간대별로는 졸음운전 다발 시간대인 새벽~아침 출근시간대(4~6시) 및 점심시간 이후(12~14시), 저녁시간대(16~20시)의 사망자가 40% 이상 늘었다.
 
이에 공단은 12월 교통안전 타겟 업종인 화물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며, 화물차 3과(과속, 과적, 과로)·불법구조변경·적재물 고정 및 결박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시행한다. 또 졸음운전 사고 예방을 위해 화물·전세버스를 대상으로 운행기록분석시스템 자료 분석·현장단속기 운영 등을 통해 운전자 휴게시간 준수여부 등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경찰청과 합동으로 드론과 암행순찰차를 활용한 특별단속을 이번달 시행하며, 지정차로 위반·안전띠 미착용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권병윤 이사장은 "연말 고속도로 사고예방을 위해 교통안전 유관기관의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고속도로 이용객 또한 과속?졸음운전 등 안전 위해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세종=이해곤 기자 pinvol197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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