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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상법 개정안 저지 총력…"득보다 실 클 것"
대한상의, '주요 입법현안에 대한 경제계 의견' 국회 제출
2018-12-03 18:26:11 2018-12-03 18:26:11
[뉴스토마토 김진양 기자] "새 제도 도입보다 기업 자율성 키워달라."
 
경제계가 국회에 계류 중인 상법 개정안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연합 전선을 꾸렸다. 국내 경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 수준에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어려운 경영환경 속에서 해외에도 사례를 찾기 힘든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기보다 기업의 자율성을 키우는데 더 주목해 달라는 의견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3일 국회에 제출한 '주요 입법현안에 대한 경제계 의견'(상의리포트)에서 ▲상법 ▲공정거래법 ▲복합쇼핑몰 관련 규제 등 3개 법안의 신중한 검토를 건의했다. 상의리포트는 주요 경제현안과 입법안에 대한 경제계 의견서로, 국회와 경제계 간 소통 강화를 위해 지난 2016년부터 제작됐다. 
  
상의는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하향 추세에 놓인 한국경제를 되돌리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과감한 규제개혁을 통해 혁신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라며 기업의 과감하고 자유로운 혁신활동과 신산업 육성을 위한 입법 지원을 국회에 촉구했다.
  
지난달 26일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열린 법무부-한국경영자총협회 '기업지배구조 관련 상법개정안 정책 간담회'에서 손경식(오른쪽 첫번째) 경총 회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상의리포트는 특히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목적으로 발의된 상법 개정안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상법 개정안 주요 내용은 감사위원 분리선출, 집중투표제 의무화,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전자투표제 의무화 등이다. 상의는 "이미 선진국 수준인 제도를 강화하기보다 시장 감시에 맡기는 지혜가 필요하다"며 "해외 입법 사례를 찾기 어려운 제도를 섣불리 도입하는 것은 득보다 실이 클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기보다 현 제도를 잘 작동시키는 방법을 고민할 시기”라고 지적했다. 
 
상의는 이어 “2~3대 주주나 해외 투기자본들이 이사회에 진출해 회사를 압박, 부당한 이득을 추구하는 수단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다”며 “투기자본에게 공격 수단만 더 쥐어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개정안은 주주기본권과 주식회사제도의 기본원칙인 1주 1의결권 원칙에도 어긋난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단기 실적주의와 배당우선주의 등으로 투자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상의에 앞서 한국경영자총협회도 상법 개정안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지난달 2일 상법 개정안의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전달한 데 이어 26일에는 박상기 법무부 장관을 초청해 '기업 기배구조 관련 상법 개정안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손경식 경총 회장은 "산업안전보건법, 공정거래법, 협력이익공유제 같은 기업 부담을 가중시키는 법안 개정이 한꺼번에 추진되면서 경제심리가 위축되고 기업의 미래에 대한 투자 의욕이 크게 저하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기업 지배구조와 지배권 조항 개선, 소액주주 권익보호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는 과정에서 해외 사례와 기업의 부담 여력을 감안해 입법이 이뤄져야 한다"며 "국내 기업에 주어지는 여러 제약이 경쟁국가보다 무겁다면 기업의 국제 경쟁력을 위축시킬 것"이라고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김진양 기자 jinyangkim@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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