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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특산물로 만든 소규모 '과실주' 허용된다
농공단지 지정면적 확대 요건 완화…도시재생 절차도 간소화
국조실·행안부, 지자체 건의 33건 규제혁신
2018-12-13 11:45:54 2018-12-13 11:45:54
[뉴스토마토 이해곤 기자] 소규모주류업체가 지역의 특산물 등을 이용한 과실주 생산이 가능해진다. 농공단지 공장증설, 도시재생사업, 학교용지 확보도 간소화해져 지역의 일자리 확대와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1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낙연 국무총리는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61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33건의 '2018 지자체 건의 규제혁신 방안'을 논의·확정했다.
 
이날 확정된 혁신방안은 지난 2월부터 국무조정실, 행정안전부(행안부), 기초·광역지자체, 부처, 공공기관 등이 참여해 마련한 것이다. 33건의 개선방안은 분야별로 지역 일자리 창출 12건, 지역 균형·특화 발전 10건, 주민불편 해소 등 11건이다. 
 
먼저 면적확대 요건이 까다로워 개별기업이 공장증설을 하고 싶어도 제한되는 사례가 발생했던 농공단지의 경우 앞으로는 기업의 입주수요가 확인되면 제한 없이 개별 확대가 허용된다.  
 
소규모주류제조업의 적용대상은 기존 약수, 청주, 탁주, 맥주에서 과실주도 포함한다. 이를 통해 일반주류제조업에 비해 시설기준 완화 적용을 받아 지역 특색을 살린 과실주 창업이 활발해질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도시공원에서는 행상·노점에 의한 상행위가 금지돼 있었지만 청년창업을 위한 상행위 등은 허용(벼룩시장 등)된다. 관광지내 지나치게 세분화된 시설지구도 합리적으로 통합·조정돼 다양한 복합시설 설치가 가능해진다. 
 
도시재생사업의 경우 사업을 변경하거나 국비지원 신청을 위한 절차를 간소화 한다. 총사업비내 일부 사업비 조정 등이 도시재생위 심의 등이 생략되는 '경미한 변경'에 추가되고 국비지원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심사도 통합된다. 사업 변경이 경미한 변경에 해당될 경우 2~3개월 단축되고 국비지원 심사가 통합되면 최대 1년 이상 심사기간이 줄어든다.  
 
또 상수원보호구역내 폐교재산의 용도변경은 교육시설과 사회복지시설로만 한정돼 있었으나 교육적 성격의 공원·놀이터로도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용도변경 허가 대상 중 위험물, 방송통신, 발전시설 등으로 변경하는 경우만 군협의를 실시하도록 범위를 축소하고, 이를 통해 군협의에서 제외되면 용도변경 승인에 필요한 기간이 30일에서 최소 3일로 줄어든다.  
 
제주 비영리 국제학교에도 법인세·상속세·증여세 혜택을 부여해 그동안 제기됐던 학교간 형평성 문제를 해소했다.  
 
학생 불편해소와 안전확보를 위해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이 제한되는 기간 중이라도 학교용지 확대를 위한 계획변경은 가능하도록 개선된다. 이같은 규제혁신을 통해 서울 강동구 등 42개 택지개발지구에서 학교용지를 확보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지자체가 유사시에 대비한 대피시설을 국유지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해 접경지역 주민보호를 강화하고, 태양광 발전을 위한 국공유지 점용료·사용료 완화 특례기준도 마련된다. 
 
계절에 관계없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로 고정된 국립자연휴양림의 입장시간은 휴양림별 여건을 고려해 1~2시간 연장된다.  
 
정부는 이번 개선조치가 신속히 이행되도록 입법절차를 진행하고 내년에도 지역별 현안사업 등 지자체 건의 규제혁신을 계속할 예정이다. 
 
세종=이해곤 기자 pinvol197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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