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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위험 외주화 방지법' 27일 처리키로
원청 책임 확대하고 도급 제한…당정청 "연료환경분야 정규직화"
2018-12-19 16:41:36 2018-12-19 16:41:36
[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9일 하청 노동자들이 위험을 떠맡는 ‘위험의 외주화’가 재발하지 않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여야는 하청 노동자들에 대한 원청업체의 안전 관리 강화를 골자로 한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개정안을 이달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
 
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위험의 외주화’ 근본적 개선방안 마련 당정 대책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당정은 위험의 외주화와 관련해 국회에 제출된 산안법 통과를 위해 힘을 쏟자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원청업체의 책임을 확대하며 외주화 방지를 위한 여러 도급을 제한하고, 산재 예방을 위해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정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 방식도 개선해 하청업체 산재현황까지 반영토록 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발의한 산안법 개정안이 오랫동안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돼있었는데 오늘 환노위 고용노동법안소위에서 27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전부개정안이어서 공청회가 필요하다. 본회의 전 관련 절차를 밟도록 합의했다”고 했다.
 
아울러 당정은 원하청 산업재해 통합관리제도의 적용범위를 늘려 전기업종을 추가하고, 산재발생 정도에 따라 보험료율을 인상 또는 인하해주는 ‘개별실적요율제도’ 개편방안도 논의했다. 또한 발전분야 위험의 외주화 문제 개선을 위해 연료환경운전 분야 및 연료환경정비 분야의 정규직화에 합의하고, 노사정이 참여하는 통합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우 의원은 “연료환경운전 분야는 사별로 노사정협의회를 구성해 정규직화를 논의 중인데 각 사별로 진행속도가 모두 다르다”면서 “사별로 노사정협의체를 구성해서 하되 통합협의체도 구성, 각 사별로 같은 속도로 진전될 수 있도록 하자고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우 의원은 정부의 정규직 전환정책과 민간경쟁 도입정책이 충돌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지난 정부가 발전분야의 민간경쟁 체제를 대폭 확대하면서 ‘위험의 외주화’, ‘값싼 노동’과 같은 문제가 생겼다”면서 “구체적인 내용은 당정협의를 하며 방향을 밝히겠다”고 말을 아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를 비롯한 당정청 주요 인사들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위험의 외주화 근본적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긴급 당정대책회의’에서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숨진 고 김용균 씨 등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추모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성휘 기자 noirciel@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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