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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뉴딜사업 '공공건축가' 지정 의무화
국토교통부, 공공건축 디자인 개선방안 발표
2019-04-18 11:00:00 2019-04-18 11:00:00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앞으로 도시재생뉴딜사업같이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사업에 공공건축가를 의무적으로 지정해야 한다. 공공건물 건립 계획 단계부터 전문 건축가를 참여시켜 민간의 전문성을 적극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18일 열린 제7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에서 이러한 내용의 '공공건축 디자인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선안은 매년 5000동 이상 건립되는 공공건축물이 획일화된 외관과 폐쇄적인 디자인으로 지어져 주민 사용에 불편함을 느낀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다.
 
공공건축물은 주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주민센터를 비롯해 도서관, 학교, 국공립 어린이집, 보건소 등 주요 생활SOC로 작년 기준 전국에 약 21만동이 산재해 있다.
 
김상문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이번 대책을 통해 전국에 산재하고 있는 공공건축물이 아름다운 외관으로 지역의 자부심이 되고, 주민이 필요로 하는 기능을 담아 사용이 편리하도록 건립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우선 정부는 공공건축물 건립 과정에 민간의 전문성을 적극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기존의 전문성이 부족했던 공공의 추진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 내 개별 공공건축물의 디자인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총괄건축가·공공건축가를 도입한다. 총괄건축가는 지역 전체 관점에서 공공건축 디자인 정책·방안에 대해 자문하고, 공공건축가는 개별 사업별 설계지침 작성 자문과 설계 관련 심사를 담당하게 된다.
 
아울러 비용 측면에서는 과거 값싼 가격의 설계자를 뽑던 방식이 아닌 비용을 더 지불하더라도 실력 있는 설계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현재 설계비 2억원(공사비 50억 원 규모) 이상에 대해서만 진행하는 설계 공모를 내년부터는 설계비 1억 원(공사비 23억 원 규모) 이상으로 확대하고, 1억 원 미만에 대해서도 가격입찰 대신 간이공모 방식을 도입한다.
 
설계공모는 투명성을 강화해 단 1회라도 비리로 적발되면 심사위원 자격을 영구 퇴출하고, 비전문가는 심사위원으로 참여하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노후 공공건출물이 증가하는 것에 대비해 공공건축물 신축 시 노후시설을 활용하거나 시설간 기능을 연계할 수 있도록 '공공건축 조성계획'을 우선적으로 수립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이러한 공공건축 디자인 개선 사업은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정부가 추진하는 관련 사업에 시범적으로 적용한다. 각 부처는 사업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디자인 개선 절차를 공공부문 건축디자인 업무기준에 규정하고, 이를 사업특성에 맞게 사업 시행지침에 담을 계획이다.
 
시범사업으로는 파급력이 큰 국토부 도시재생뉴딜사업을 비롯해 학교공간혁신사업(교육부), 문화체육 분야 생활SOC사업(문체부)개 부처사업 등 5개 부처사업을 우선적으로 적용해 나간다.
 
박선호 국토부 제1차관은 "그간 국민의 세금을 통해 조성한 공공건축물을 이제는 아름답고 편리한 디자인으로 조성해 주인인 국민들에게 돌려드려야 할 시기"라며 "우리 주변 곳곳에 양질의 공공건축물이 보석처럼 박히게 되면 국민들의 삶이 더 풍요로워지고 도시미관도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7일 인천 중구 인천항 8부두에서 열린 2019 도시재생 산업박람회에서 한 시민이 각 지자체가 진행 중인 도시재생 사업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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