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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단 "피해여성 진술번복, 김 전 차관 뇌물 혐의에 영향 없다"
2019-05-13 11:56:26 2019-05-13 11:56:26
[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김학의 전 차관 게이트 사건’의 피해여성 이모씨가 진술을 번복했지만, 김 전 차관이 받고 있는 제3자뇌물 혐의에는 영향이 없어 계획대로 구속영장이 청구될 것으로 보인다. 
 
'김학의 게이트' 검찰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에 따르면 이씨는 문제의 ‘별장 동영상’ 속 김 전 차관으로 추정되는 인물과 함께 나온 사람이 본인이 아니라고 진술했다. 이는 앞서 ‘동영상 속 여성이 본인’이라는 자신의 진술을 번복한 것이다.
 
수사단 관계자는 “본인이 맞다고 한 사람도 동영상 속 주인공이 아니라고 하고, 윤중천씨 역시 이씨가 아닌 다른 여성이라고 말한데다 영상 속에 얼굴이 안 나와 다른 피해여성 중에서 특정하기는 힘들 것 같다”면서도 “동영상은 김 전 차관의 뇌물 혐의와는 상관이 없다”고 말했다.
 
앞서 수사단은 윤씨로부터 “2007년 이씨에게 명품 가게 보증금 1억원을 빌려줬지만 되돌려 받지 못했고, 2008년 이씨를 횡령죄로 고소했으나 김 전 차관의 요구로 취하하고 돈 역시 받지 못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수사단은, 김 전 차관이 이씨를 위해 1억원을 윤씨로부터 요구하지 못하게 하고 윤씨가 또다른 대가를 바랐기 때문에 이를 포기했을 것이라는 가능성을 보고 있다. 
 
윤씨 진술대로라면 이씨가 갚지 않은 1억원으로 수익을 봤기 때문에 별장 동영상과 상관없이 이를 갚지 않도록 한 김 전 차관의 뇌물 혐의가 성립될 수 있다. 김 전 차관은 윤씨가 이씨에게 1억원을 건넨 것이 증여한 것이라며 윤씨의 진술이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지만, 이씨가 갚지 않은 1억원에 대한 이득을 본 것은 명백하다. 
 
수사단은 곧 김 전 차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뇌물수수와 성범죄 의혹 관련 피의자 신분 조사를 받기 위해 12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검찰청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영지 기자 yj113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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