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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어선 '선저폐수' 적법처리 안내
배출 기준 위반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2019-05-19 11:00:00 2019-05-19 11:00:00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해양수산부가 이번달 20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어선 선저폐수 적법처리 안내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빌지(bilge)'로도 불리는 선저폐수는 주로 선박 기관실에서 발생해 선박 밑바닥에 고이는 액상유성혼합물(기름 섞인 물)로 적합한 배출 기준과 방법에 따라 해양 배출이 허용되고 있다.
 
기름오염방지설비가 없는 100톤 미만 어선의 경우에는 오염물질 수거처리업자를 통해 육상에서 처리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해수부와 해경은 어업인들의 선저폐수 적법처리를 유도하고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해양환경공단, 수협중앙회와 함께 공동 캠페인을 실시할 예정이다.
 
현재 해수부와 해양환경공단은 수협 급유소(10개소)와 여수 신덕 어촌계 등 54개 어촌계에 설치된 선저폐수 저장용기에 어업인들이 배출한 선저폐수를 무상으로 수거해주고 있다.
 
이번 캠페인 기간에는 해양환경공단이 운영 중인 오염물질저장시설과 왕복 90km 이내에 있는 소형어선을 직접 방문해 무상으로 선저폐수를 수거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해경은 선저폐수 적법처리 관련 포스터와 현수막을 제작해 전국 수협, 어촌계에 배포하고, 선저폐수 적법처리 홍보물을 어업인들에게 나눠줄 예정이다.
 
경북 포항해양경찰서가 작년 3월26일 영일만신항 남방파제 인근 해상에서 선저폐수를 배출한 A호(1.85t) 선장 B(44)씨를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사진은 선저폐수 배출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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