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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김학의 사건 최종발표 때 추가 수사권고 없다"
과거사위 관계자 "성범죄 등 진상규명 불가…과거 수사검찰 과오, 집중 지적할 것"
2019-05-28 17:04:07 2019-05-28 17:04:07
[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김학의 게이트 사건’ 조사결과 최종발표에서 검찰에 추가 수사 권고를 하지 않기로한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과거사위의 한 관계자는 <뉴스토마토>와의 통화에서 “추가 수사 권고는 없을 것이고 과거 검찰수사 당시 잘못된 점에 대해 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 전 차관의) 성범죄 등 주요 혐의에 대해서는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이라 진상규명을 할 수 없다. 이처럼 수사단은 공소시효가 끝나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만 수사를 하고 있는데 나머지 시효가 지난 사건이 많다”며 “검찰은 시효가 지난 사건은 수사대상이 아니라고 할 수 있는데, (시효에 대한) 공백을 수사단이 어떻게 할지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공소시효가 지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확인 및 재발방지 방안에 대한 발표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과거사위는 지난 3월 김 전 차관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 뇌물 혐의로, 곽상도 의원과 이중희 전 비서관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에 대한 수사를 권고했다.
 
이에 검찰은 같은달 29일 수사단을 발족했고, 김 전 차관을 뇌물 혐의로 구속한 데 이어 윤중천씨에 대해서도 강간치상과 무고혐의로 구속했다. 
 
과거사위와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은 당초 지난해 8월 활동을 마칠 예정이었으나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며 4차례 기간을 연장했고, 3월에 2개월의 활동 기간이 연장됐다.
 
지난 20일 오후 경기 과천시 과천정부청사에서 정한중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 위원장이 장자연 리스트 의혹 사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영지 기자 yj113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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