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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9일까지 불법 대부업 피해 ‘집중신고기간’
법률 구제 지원…신고자 정보 보호, 신고절차 간소화
2019-06-09 11:15:00 2019-06-09 12:25:30
[뉴스토마토 박용준 기자] 서울시는 8월9일까지 두 달간 미등록 대부업체, 법정 최고금리 초과 요구, 불법채권추심, 불법대부광고 등을 막고자 불법대부업 피해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피해자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조서는 가명으로 작성해 신고자의 정보 노출을 막고 신고 절차는 간소화해 최대한 많은 시민들의 구제할 계획이다 
 
8월9일까지 진행하는 집중 신고기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서울시 다산콜센터, 눈물그만 홈페이지, 서울시 불법대부업피해상담센터 방문 등을 통해 신고 할 수 있다. 미등록 대부업 운영을 비롯해 법정 최고이자 24%를 위반한 불법 고금리 대부, 폭행·협박·심야방문·전화 등 불법 채권추심 행위와 불법대부광고, 대부중개수수료 편취 행위 등이다. 
 
피해 신고자는 피해구제 및 향후 법률분쟁 등에 대비해 대부 관련 계약서, 원리금 상환내역서 등 피해자 본인의 대출내역과 휴대폰 녹취, 사진, 목격자 진술 등 불법 사금융 피해관련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 
 
피해자가 신고를 하면 1대1 심층상담을 통해 일차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피해분석 후 구제방안을 찾는 방식이다. 체계적인 조사를 통해 필요시에는 행정처분?수사의뢰 및 민·형사상 소송절차 안내 등의 법률지원 등도 지원한다. 불법대부업을 이용하는 시민 대부분이 경제적 취약계층이므로 단순 피해상담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구제까지 연결한다는 취지다.
 
특히, 불법고금리 수취 등 관련법을 위반하거나 피해 내용이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대부업자에 대해서는 영업정지?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은 물론, 즉시 수사 또는 세무조사를 의뢰하는 등 강력한 대응을 한다. 
 
피해신고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는 서울시 불법대부업피해상담센터는 전문조사관, 민생호민관, 금융감독원 파견직원 등이 상주하며 피해상담과 구제 업무를 전담하고 있으며 필요 시 민형사상 소송절차 안내 등 법률지원도 해주고 있다. 서울시 금융복지상담센터와 법률구조공단, 서민금융진흥원 등과도 연계한다.
 
센터는 2016년 7월 개소 후 올 5월까지 총 1156명에게 피해신고를 접수받아 319건, 총 25억4300만 원 상당의 피해를 구제했다. 2017년 10월에는 불법대부업 광고 차단용 전화 무제한 자동발신 시스템을 도입해 올 5월까지 총 2854건의 통화를 차단하는 등 불법대부광고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예방했다. 길거리 광고전단지, 인터넷 광고 등 불법대부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 926건도 이용정지 요청했다.
 
민수홍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불법대부업 피해는 사전예방이 중요한 만큼 소비자 스스로도 유의사항을 숙지해야하며, 피해발생시 서울시 불법대부업피해상담센터로 바로 상담·신고해 빠른 구제를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금융정의연대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서울 종로구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앞에서 가계부채 문제해결 방안 제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용준 기자 yjunsa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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