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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성남에 도시단위 제로에너지건축 첫 도입
국토부, 제로에너지건축 방안…2030년 500㎡ 이상 건물 모두 적용
2019-06-20 13:48:30 2019-06-20 13:48:30
[뉴스토마토 강명연 기자] 경기 구리시 갈매역세권과 성남시 복정1지구에 도시 단위 제로에너지건축이 처음 적용된다. 내년부터는 중대형 공공건축물을 시작으로 2030년까지 제로에너지건축이 단계적으로 의무 적용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의 '제로에너지건축 보급 확산 방안'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제로에너지 시범사업이 도시·지구단위로 시행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제로에너지를 개별 건축물에서 지구·도시단위로 확산하기 위해 구리시 갈매역세권과 성남시 복정1지구 등 공공주택지구 두 곳을 시범사업지로 선정했다. 국토부는 해당 사업지구 전체를 대상으로 평균 에너지자립률 20%를 달성하기 위한 사업모델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도시단위 제로에너지사업은 대지 외(Off-Site) 신재생에너지 생산·인정제도가 올해부터 도입되면서 가능해졌다. 기존에 건물 대지 내(On-Site)에서 생산되는 신재생에너지만 인정했던 제도를 대지 밖에서도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가 가능하도록 완화해 지구·도시단위의 제로에너지 확대 기반을 마련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연면적에 비해 옥상 면적이 작아 신재생에너지 설치에 한계가 있는 고층건축물에서 약 7~15% 수준의 에너지 자립률을 확보하고, 저층 공공건축물은 40% 이상을 확보할 수 있다. 전체 목표인 20%에서 부족한 부분은 공용시설 부지에 태양광 설치로 보충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제로에너지건축 단계적 의무화 단계도 일부 조정한다. 당초 2020년부터 300~3000㎡의 중소규모 공공건축물부터 적용하려던 계획을 1000㎡ 이상의 중대형 건축물부터부터 우선 적용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시행 중인 신재생에너지 설치 공급의무비율 제도가 1000㎡의 공공건축물에서 시행되고 있는 점도 감안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소규모 건축물은 대형 건축물에 비해 공사비 부담 여력이 적고, 정합성 측면에서 다른 제도의 기준을 우선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2025년부터는 공공건축물은 500㎡ 이상으로 확대 적용되고, 민간건축물은 1000㎡ 이상부터 의무화된다. 가장 비중이 높은 공공주택은 2025년부터 30세대 이상이 의무화 대상이다. 2030년에는 500㎡ 이상의 모든 건축물에 제로에너지건축이 전면 의무화된다.
 
공공건축물, 민간건축물, 공동주택, 단독주택 등 유형에 따른 맞춤형 제로에너지 확산전략도 추진된다. 공공건축물은 2025년부터 의무화가 적용되는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 소요비용의 50%, 최대 5000만원의 컨설팅이 지원된다. 공공주택은 공공사업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남양뉴타운(654호), 과천지식타운(547호), 인천검단(1188호) 등 총 2389호 규모의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단독주택은 저층형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임대형 제로에너지 단독주택단지'를 확대해 세종(78호), 동탄2(334호), 부산명지(68호)에 총 480호를 추가 공급할 계획이다. 민간 건축물은 △용적률·높이 등 건축기준 15% 완화 △취득세 15% 감면 △기반시설 기부채납 15% 경감 등 기존 인센티브 외에 건폐율 등의 인센티브를 추가 발굴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향후 지구단위 시범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적용 기술과 경제성 등을 종합 검토해 3기 신도시와 행복도시 등 도시단위 제로에너지 확대 추진을 검토할 계획이다. 선진국 대비 78% 수준의 제로에너지 기술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한 시장 확대 방안도 논의될 예정이다.
 
김상문 국토부 건축정책환은 "이번에 추진하는 시범사업을 통해 관련 시장을 확대하고 연구개발(R&D)을 통해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등 제로에너지건축이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로에너지건축 의무화 세부로드맵 수정안. 자료/국토교통부
 
세종=강명연 기자 unsaid@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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