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9440억 재산분할 불복…다시 대법원으로
마감 시한 임박해 9440억 재산분할 ‘상고’
“경영 부정적 영향 최소화 자세로 임할 것”
2026-08-15 00:30:21 2026-08-15 00:30:21
[뉴스토마토 배덕훈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9440억원을 지급하라는 파기환송심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했습니다. 이로써 두 사람의 재산분할 소송은 다시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지난 6월 2차 조정 기일에 출석하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사진=연합뉴스)
 
최 회장의 법률대리인단은 14일 오후 1159분쯤 최 회장은 여러 사정을 고려해 고심 끝에 상고장을 제출했다주주들과 그룹 경영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자세로 향후 절차에 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파기환송심 재상고 기한인 15일 0시에 임박해 최 회장이 재상고장을 법원에 제출하면서 두 사람의 재산분할 소송은 다시 한 번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사실 인정을 다루는 것이 아닌 법률 적용의 적정성을 따지는 법률심인 탓에 최 회장 측은 재상고심을 통해 재산 분할 비율이나 산정 범위 등에 대해 법리 오해가 있었다고 주장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다만, 이번 파기환송심이 앞선 대법원 판결 취지를 따른 만큼 재상고심에서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이에 일각에서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해야 할 9440억원의 재산분할액 재원 마련 시간을 벌고 확정 판결에 따른 막대한 지연 이자를 피하기 위한 전략적인 선택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만일 재상고하지 않았을 경우 파기환송심이 확정돼 최 회장은 확정일 다음 날부터 재산분할액 지급이 완료될 때까지 연 5%의 지연 이자를 물어야 했습니다. 이를 하루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13000만원 수준입니다.
 
배덕훈 기자 paladin703@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오승훈 산업1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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