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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의원, 측근 ‘수의계약’ 개입 의혹
매년 공개입찰 거치다가 돌연 특정 업체로…공무원들 “위에서 시켜, 의원 지시 있었다”
2019-06-23 06:00:00 2019-06-23 06:00:00
[뉴스토마토 김종연 기자] 부여군의회 A의원이 측근과 친인척의 사업에 권한을 이용, 부여군과 계약체결을 하도록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파문이 예상된다.
 
21일 복수의 부여군 관계자들과 지역 인사들의 말을 종합하면, 이 지역 B업체는 지난 5월 부여군과 연중 추진 사업 관련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이 사업은 올해 부여군 본예산에서 5000만원이 배당됐다. 사업 특징상 해마다 업자를 다시 정해야 하는데, 군은 매년 공개입찰을 거쳤다. 하지만, 올해 처음 예산을 나눠 B업체에게 2000여만원에 계약을 줬다.
 
B업체의 대표는 A의원이 당선되기 전까지 함께 근무했었다. A의원은 B업체에게 수의계약을 의뢰한 부서의 소관 상임위원회에 소속돼 있다.
 
B업체와의 계약과 관련해 A의원의 지시나 청탁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군청 담당부서 관계자는 “다 알면서 왜 물어보느냐”며 “위에서 하라는 대로 했을 뿐이다. 내가 무슨 힘이 있느냐”고 말했다.
 
부여군의회, 부여군청 전경. 사진/뉴스토마토
 
같은 부서 다른 관계자는 “그건 계약부서에서 하는 일”이라고 떠넘기기도 했다. 계약부서 측은 “해당부서에서 B업체에 계약의뢰를 했기 때문에 처리한 것이다. 우리 부서는 계약의뢰에 따른 계약체결만 하는 부서”라고 답변했다.
 
이 지역 C업체도 부여군과 지난 4월 1800여만 원에 축제 관련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C업체는 A의원의 친인척이 운영하는 회사는 아니다. 그러나 C업체가 계약을 따낼 당시 A의원의 친인척이 C업체에서 함께 일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업부서의 한 관계자는 ‘A의원이 개입했느냐’는 질의에는 답변하지 않으면서도 “C업체가 하던 용역은, 지속적으로 해왔던 다른 업체가 있다. 그 업무의 특수성 때문에 해당 용역에 대해 잘 알고 있다. 굳이 C업체로 바꿀 이유가 없었지만 바꿔야 했다”며, 다른 공무원도 “그 일은 오랜 경험 뿐 아니라, 지형도 알아야 되고, 육감도 있어야 된다”고 덧붙였다.
 
A의원은 이권개입 의에 대해서 “사실적이고 진실적인 얘기를 해야 한다. 그런 얘기를 한 마디를 했는지를, 어떤 공무원이 얘기를 한 것이냐”고 물었다. 이어 “나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 뭔 수주를 받았다고 했는데, 무슨 수주를 받았는지도 모르고 있다. 어느 누구한테 뭐를 ‘줘라’, ‘주지마라’를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금시초문이다. 그런 얘기가 있었는지도 처음 들었다고 완강히 부인했다.
 
A의원을 둘러싼 구설은 또 있다. 군 공무원들을 자신의 방으로 수시로 불러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군의원이 군 공무원에게 민원을 상의하는 것 자체를 비판할 수는 없다. 문제는 공무원 업무를 방해할 정도라는 데 있다.  
 
군 공무원들은 '유야무야' 입을 다물고 있지만, 동료의원들은 “A의원이 근무시간 외에도 공무원들에게 전화, 문자, 카톡 등을 보낸다는 하소연을 들은 적이 있다”며 “몇몇 공무원들을 시도 때도 없이 자신의 방으로 불려 다녀 골치가 아프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전했다. 군 일부 간부 공무원들도 “(정상적 민원 제기)그런 단계를 이미 넘어섰다”, “민원을 다 응대할 수는 없었다”고 말을 아꼈다.
 
A의원은 민원제기 문제와 관련해서 “처음 듣는 얘기다. 간부들을 방으로 부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 모 간부는 업무적으로 몇 번 부른 적은 있었으나, 다른 간부들은 부른 적이 없다. 볼일 있으면 직접 간다”면서 “민원을 제기한 적도 없고, 민원을 많이 받아서 많이 해결한 것은 있다. 간부들이 필요하면 저를 찾아왔었고, 내가 필요하면 찾아가던지 전화를 했다. 내가 모르는 게 있으면 질의를 했고 물어봤다”고 부인했다.
 
이어 근무시간 외에 잦은 연락에 대해서도 “일을 하다보면, 물론 근무시간 안에 해야 된다. 근무시간 외에 얼마나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최대한 근무시간 내에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그 시간을 (언제인지)받아다 주면, 카톡을 받은 사람이 있으면 저한테 보내달라고 하라. 그럼 죄송하다고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근무시간에 하려고 노력했고, 공부하다가 질의했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겠는데, 그런 부분이 이렇게 문제가 될 정도라면 일을 못하는 것 아니냐”고 덧붙였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3월 25일부터 ‘지방의원 갑질 금지 행동강령 개정안’을 시행했다. 이 개정안에는 청탁 유형은 ▲출연·협찬 요구 ▲채용·승진·전보 개입 ▲업무상 비밀 누설 요구 ▲계약 당사자 선정 개입 ▲재화·용역을 특정 개인·단체·법인에 매각·사용토록 하는 행위 ▲입학·성적·평가 개입 ▲수상·포상 개입 ▲감사·조사 개입 등을 금지하게 돼 있다.
 
특히, 지방의회의원이 자신의 영향력을 행사해 공직자가 아닌 사람에게 알선·청탁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이 주요골자이며,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사적 이해관계의 범위를 ‘의원 본인,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 자신 또는 가족이 임직원·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단체 등이 직무 관련자인 경우’라고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부여=김종연 기자 kimstomato@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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