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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24% 초과 대출이자 지급 안해도 돼"
금감원 '대부업 관련 주요 민원사례' 배포
2019-06-30 12:00:00 2019-06-30 12:00:00
[뉴스토마토 김형석 기자] #. 지난 2017년 4월 대부업자에게 연 27.9% 금리로 대출을 받은 A씨는 지난해 4월 기존 대부계액을 갱신하며 법령상 인하된 금리(연 24%)를 요구했지만 대부업자는 이를 거부했다. B씨는 지난해 3월 대부업자에게 2년 만기로 3000만원의 대출을 받은 후 6개월 만에 전액을 상환했다. 하지만 대부업자는 B씨에게 약정에 없는 연이율 5%의 중도상환수수료를 요구했다. 이 같은 경우 A씨는 24% 이상 금리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B씨 역시 중도상환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금융감독원은 30일 대출금리·수수료, 불법채권추심 등 관련 '대부업 관련 주요 민원사례 및 유의사항'을 배포했다.
 
먼저, 금감원은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는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안내했다. 대부업체가 대부계약 기한연장·갱신 시 법령 개정(지난해 2월8일) 전 법정 최고이자율(연 27.9%)을 적용해 이자를 수령하거나, 대부업자 편의를 위한 비용을 공제하고 대부금 지급을 요구하는 경우 거부할 수 있다.
 
지난해 2월8일 이후 대부이용자가 기존 계약의 대출기한을 연장하거나 갱신하는 경우에는 연 24% 이자율 상한이 적용된다. 다만, 지난 25일 이후 체결·갱신·연장되는 대부계약은 연체이자율 부과수준이 '약정이자율+3%'이내로 제한된다. 선취수수료를 포함한 선이자 역시 대부업체가 받은 금액은 모두 이자로 간주된다.
 
부당한 중도상환수수료 요구도 거부할 수 있다. 중도상환수수료 약정이 없는 대부계약에 대해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중도상환수수료를 요구하거나, 기한이익 상실로 만기 전 상환하는 경우 대부약정에 없는 중도상환수수료 징구할 경우 거부할 수 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간주이자에 포함되고 대부업자가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중도상환수수료 수취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또한 대부업자가 약정에 없는 중도상환수수료를 수취하는 것은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을 보유하는 부당이득에 해당될 수 있다. 대부이용자는 대부업자가 부당하게 중도상환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 거부할 수 있으며, 금감원에 신고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장기미상환 채무는 소멸시효완성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소멸시효가 부활된 경우 소멸시효 완성 효과를 주장할 수 없으므로, 장기미상환 채무 변제 시 소멸시효 완성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대부업자가 채무 일부 변제시 원금을 감면해 주겠다고 회유하는 경우 소멸시효를 부활시키려는 의도가 있으므로, 대부업자에게 시효중단 조치 내역을 요구하여 시효완성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대부이용자는 법원에 적극적으로 소멸시효 완성효과를 주장해 채권추심을 거부할 수 있다.
 
금감원은 이밖에도 △장기연체시 원금을 초과하는 이자 상환 가능성△불법채권추심행위 증거자료 확보 등에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국민들이 일상적인 금융거래과정에서 알아두면 유익한 실용금융정보(금융꿀팁) 200가지를 선정, 알기 쉽게 정리하여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안내하고 있다"며 "위 내용은 금융소비자정보 포털사이트 '파인'에서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사진/뉴시스
 
김형석 기자 khs8404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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