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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수출제한 ‘사회적 재난’…특별연장근로 인가할 것”
이재갑 고용장관, 기자간담회 "기업 피해 최소화"
2019-07-22 15:00:00 2019-07-22 15:00:00
[뉴스토마토 백주아 기자] 정부는 일본 수출 규제조치를 사회적 재난에 준하는 것으로 보고 수출 제한 품목 관련 사업장에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하기로 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린 지난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환노위 회의실에서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이 현안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요 고용노동정책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일본 수출 통제 조치는 사회적 재난에 준하는 것으로 보고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대응할 계획"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자연 재해나 사회 재난과 이에 준하는 사고 수습을 위한 경우, 고용부 장관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가 있으면 1주일 12시간의 연장근로를 초과하는 특별연장근로가 가능하다. 
 
이 장관은 "일본 수출 제한에 따른 피해가 직접적 재해·재난은 아니지만,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커 국가 차원에서 대처가 필요한 재산상의 피해로 볼 수 있다"며 "특별연장근로 인가와 관련해서는 관계 부처 협의가 끝난 상황이며 단기적 대응 정책 뿐만 아니라 중장기적 정책까지 정부 내에서 긴밀하게 협의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별연장근로가 허용되는 대상은 일본 수출규제 대상품목인 플루오린 플리이미드, 리지스트, 에칭가스를 제3국 대체 조달시 관련 테스트 등 관련 연구지원이 필요한 업종과 수출규제 품목 국산화를 위한 연구개발(R&D)이 필요한 업종 등 집중근로가 불가피한 근로자에 해당한다.  
 
다만 일본이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에서 제외하면서 규제 품목이 늘어날 경우,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하는 품목과 업종 확대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특별연장근로 신청은 최장 3개월 범위 내에서 허용하며 불가피한 경우 3개월 단위 재신청이 가능하다. 
 
이날 간담회에서 이 장관은 최저임금 결정 체계 개편에 대한 국회 논의와 관련해 "국회와 최저임금위원회간 각각 의견을 낸다면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며 "내부적으로 최임위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오는 24일 최근 결정된 최저임금 방안을 놓고 연령병, 업종별 간담회를 갖는다. 현장에서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노동자를 비롯해 대표 업종의 의견을 직접 듣겠다는 계획이다.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과 처우개선에 정부가 속도조절에 나선 것 아니냐는 지적에 이 장관은 "선고용안정 후처우개선 방침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며 "다만 이부분은 공공분야라는 점에서 국민 부담과 직결되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답했다. 
 
세종=백주아 기자 clockwork@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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