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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법 위반 '한화시스템' 공공입찰 제한
공정위, 영업정지 및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요청
2019-07-23 12:00:00 2019-07-23 12:00:00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법 위반 누산점수가 10점이 넘는 한화시스템㈜에 대한 영업 정지 및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관계 행정 기관의 장에게 요청키로 했다.
 
공정위는 한화시스템㈜의 최근 3년간 하도급법 위반에 따른 누산 점수가 10.75점으로 하도급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영업 정지 요청 기준과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요청 기준을 모두 넘어섰다고 23일 밝혔다.
 
현행 하도급법은 공정위가 하도급법을 위반한 기업에 제재 조치 유형별로 일정한 벌점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데, 누산 점수가 5점이 넘으면 공공 입찰 참가 제한을, 10점이 넘으면 영업 정지 요청을 관계 행정 기관의 장에게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누산 점수란 특정 기업에 최근 3년간 부과된 벌점 총계에서 경감 기준에 따라 벌점을 공제한 후 남은 점수를 뜻한다. 벌점은 △경고 0.5점 △시정명령 2점 △과징금 2.5점 △고발 3점 등 제재조치 유형별로 차등적으로 부과된다. 다만 기술유용 및 보복 행위의 경우는 각각 △과징금 2.6점 △고발 5.1점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구 한화에스앤씨㈜는 지난 2017년 7월20일 공정위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음으로써 지난 3년간 부과받은 벌점총계가 11.75점이 된 상태에서 같은해 10월 회사 분할을 하면서 하도급법 위반 사업부문을 이전해 신설회사인 한화에스앤씨㈜를 설립했다. 이후 2018년 8월 한화시스템㈜이 신설회사를 최종적으로 흡수 합병했다.
 
결국 하도급법 위반사업 부문을 이전받아 거래를 계속하는 한화시스템㈜에게 하도급법상 책임이 승계되고, 기존 벌점 11.75점도 적용된다는 설명이다.
 
한화시스템㈜이 부과받은 벌점은 △시정명령(대금 미지급) 2점△시정명령(서면 미발급) 2점△경고(어음대체결제 수수료 미지급) 0.25점 △과징금(지연이자 미지급) 2.5점 △과징금(부당한 특약) 2.5점 △과징금(서면교부의무 위반) 2.5점이며, 경감 점수는 △대표자의 하도급법 특별교육 이수 0.5점 △현금결제비율 80%이상 100%미만 0.5점으로 최종 벌점총계 11.75점에서 하도급법 기준에 따른 경감 점수 1.0점을 공제하면 누산점수는 10.75점으로 산정된다.
 
한화시스템㈜의 부과 벌점 현황. 표/공정거래위원회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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