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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공정경제 하위법령 개정…"국민연금 주주권 행사 강화"
2019-09-05 10:00:49 2019-09-05 10:00:49
[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기업 소유·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강화를 지원하고 일감몰아주기 규제 등 규율 장치를 강화하기 위해 공정경제 관련 하위법령 개정에 나섰다.
 
당정은 5일 국회에서 '공정경제 하위법령 개정방안 당정협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정경제 관련법·시행령 규칙·예규 등을 논의했다.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 후 브리핑을 통해 "공정경제 정책 효과가 국민의 경제활동에 골고루 스며들 수 있도록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의 개정으로 가능한 7개 분야, 23개의 행정입법 과제를 발굴했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우선 기업소유·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이사회와 주주총회 내실있는 운영안 △공시제도, 출자제도, 일감몰아주기 규율 등 외부 규율 장치 강화에 합의했다. 또 국민연금 운용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한편, 연금이 예측가능하고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기 위한 과제도 마련했다.
 
아울러 정부가 지난 7월에 발표한 '공공기관 공정문화 확산방안' 후속조치로 계약예규 등 국가계약 관련 법령을 개정해 민간기업이 공공기관과 거래할 때 이전보다 공정한 조건으로 계약하고 사업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도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 가맹사업자 협상력 및 권리 강화 방안과 소비자 권익 보호 방안도 마련한다. 상대적으로 취약한 전자상거래, 금융, 상조업계 소비자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조치 마련에도 나선다.
 
조 정책위의장은 "정부는 행정입법 과제들이 가급적 올해 안에 완료되도록 정책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며 "당에서도 이를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정경제 하위법령 개정방안 당정협의에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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