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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2심 '벌금 300만원'…지사직 상실 위기
친형 강제입원 사실 TV 토론 부인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유죄' 판단
2019-09-06 15:20:48 2019-09-06 15:20:48
[뉴스토마토 최서윤 기자] 친형 강제입원 등 혐의로 기소된 뒤 지난 51심에서 4가지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무죄 판단을 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항소심에서 일부 유죄를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2(재판장 임상기)6일 이 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혐의 4가지 중 친형 강제입원 사실을 TV 토론에서 부인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를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강제입원 시도 과정에서의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대장동 도시개발사업 업적 관련 허위사실 유포, 검사 사칭 허위사실 공표 등 3가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이 지사는 지사직을 잃게 된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무원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한다. 이에 이 지사 측에서 즉각 대법원에 상고할 전망이다.
 
직권남용 권리행사,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6일 오후 경기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은 뒤 법원을 빠져 나오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서윤 기자 sabiduri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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