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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 내년 생활임금 1만307원…1.91%↑
최저임금보다 19.9% 높아…월 환산 215만4300원
2019-09-18 17:27:31 2019-09-18 17:27:31
[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서울 성북구가 내년 생활임금을 소폭 인상해 시급 1만307원으로 책정했다.
 
성북구는 오는 2020년 생활임금액을 전년보다 1.91%(194원) 올린 시급 1만307원으로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성북구 생활임금심의위원회를 통해 정부가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 물가수준, 근로자 평균임금 등을 감안했다는 설명이다.
 
생활임금은 물가상승률과 가계소득·지출을 고려한, 실제 생활이 가능한 최소 수준의 임금으로 지난 2013년 성북구와 노원구에서 최초 도입한 이후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확대됐다.
 
인상된 생활임금은 시급 기준으로 내년도 최저임금 8590원보다는 19.9%(1717원) 높은 금액이다. 월 근로시간 209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215만4300원으로 올해 211만3000원보다 4만1300원이 오른 금액이다.
 
이번에 결정된 생활임금은 내년도 성북구와 출연·출자기관의 직·간접 채용근로자 및 민간위탁 근로자등에게 적용된다. 성북구는 저소득 근로자가 최저임금으로는 부족한 자녀의 교육비와 최소한의 문화생활 등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도록 시행하고 있는 생활임금이 민간부문에도 보다 더 넓게 확산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생활임금은 근로자들의 생활안정을 이루고 계층 간 소득 불평등 해소를 통한 사회통합을 이룬다"며 "근로자의 소득이 증가함으로써 지역 경기활성화에도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말했다. 
 
이승로 성북구청장. 사진/성북구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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