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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3법', 본회의 자동상정…박용진 "법안 통과 시급"
교육위·법사위 논의 없이 상정…"한국당·한유총 방해"
2019-09-23 15:08:09 2019-09-23 15:08:09
[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법안인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이 오는 24일 상임위 논의 없이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유치원 3법을 대표발의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법안 통과가 한시가 급하다"고 밝혔다.
 
유치원 3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계류 마지막 날인 23일까지 심사일정을 잡지 못했다. 유치원 3법은 지난해 12월 27일 패스트트랙에 지정됐지만 국회 교육위원회에서도 단 한차례의 논의도 거치지 못한 채 지난 6월 25일 법사위로 넘어온 바 있다. 결국 패스트트랙 처리 절차에 따라 11월 22일 이후 최초 개의되는 본회의에 자동 상정돼 표결에 부쳐진다.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대책을 담은 유치원 3법은 그간 교비 회계 일원화 여부와 형사처벌 규정 등을 놓고 여야간 평행선을 이어왔다. 결국 지난해 12월27일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이 자유한국당이 퇴장한 가운데 바른미래당의 중재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렸다. 
 
이와 관련해 박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유치원 3법은 사립유치원 회계투명성과 유아교육의 공공성 확보라는아주 단순하고 명료한 상식을 담은 법안"이라면서 "하지만 한국당과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잔존세력의 집요한 심사 방해에 결국 상임위에서 말 한마디 꺼내보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박 의원은 또 "지난 17일과 19일 교육위와 법안 소위에서 사학 회계투명성을 위한 지정감사인 제도를 도입하자는 사립학교법과 박용진 3법의 후속입법인 유아교육법이 각각 이틀에 걸쳐 심사됐는데, 한국당은 사실상 이유를 불문하고 무조건 반대만 하는 태도를 취했다"며 "무책임하고, 반개혁적인 태도"라고 비판했다.
 
그는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지도부께 요청 드린다. 유치원 3법을 추후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시켜주길 바란다"며 "본회의는 법안 통과의 가부를 결정하는 곳이지 축조심사를 하거나 법안에 대한 별 다른 심사를 하는 곳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유치원 3법 본회의 회부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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