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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근 부영 회장, 2심도 징역 12년 구형... "누 끼치게 돼 부끄럽다"
2019-12-16 15:59:43 2019-12-16 15:59:43
[뉴스토마토 권새나 기자] 회삿돈으로 수천억 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에 대해 검찰이 2심에서도 중형을 구형했다.

16일 검찰은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 심리로 열린 이 회장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등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원심과 구형과 같이 중한 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앞서 1심에서 징역 12년을 구형한 바 있다. 그는 2심에서도 "이 회장은 횡령 범행에 대해 집행유예의 기회를 받은 적이 있지만 범행을 계속하는 것으로 답했고, 배임 범행도 저질렀다"며 "이번에는 기회를 받을 자격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회는 특혜고 많은 국민들에게 깊은 상실감을 주는 것이다"며 "대법원 양형 기준에 맞는 중한 실형이 선고돼야 한다. 건강상태는 수감이 불가능할 정도가 아니다"고 했다.

또한 "총수의 드러난 불법을 엄하게 처벌했다고 회사가 망한 사례가 있는지 궁금하다. 회사가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되는 것이지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사진/뉴시스

이 회장은 최후진술에서 "물의를 일으키게 돼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죄송하고 후회스럽다"며 "법과 규정을 지키지 않아 회사가 위기에 처했고, 부영을 믿고 맡긴 여러분들께 누를 끼치게 돼 부끄럽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100% 주식을 소유한 제 자신이 회사를 개인 이익을 위해 이용한다고 생각해 본 적 없다. 회사가 곧 저 이중근이기 때문이다"며 "더 이상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준법감사제도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다. 고치겠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4300억 원에 달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조세포탈, 공정거래법 위반, 입찰방해, 임대주택법 위반 등 12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내년 1월22일 항소심 선고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권새나 기자 inn137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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