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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갑 고용장관 "개정 산안법, 대기업 솔선수범해야"
고용부, 10대건설사 CEO 및 건설협회장 건설재해 예방 간담회 개최
2020-01-14 11:30:00 2020-01-14 11:30:00
[뉴스토마토 백주아 기자]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시행에 앞서 "원청인 대기업이 안전관리 투자와 실천을 솔선수범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해 5월 8일 오전 서울 강남구 개포시영아파트 재건축 현장에서 열린 10대 건설사 안전경영 선언식에서 현장 점검에 앞서 관계자로부터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재갑 장관은 14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10대 건설사 최고경영자(CEO) 및 양대 건설협회장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오는 16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이행준비 상황을 점검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자리에는 삼성물산, 현대건설, 대림산업, 지에스건설, 대우건설, 포스코건설, 현대엔지니어링, 롯데건설, 에이치디씨현대산업개발, 호반건설 등 10대 건설사 CEO와 유주현 대한건설협회 회장, 김영윤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모두발언에서 이 장관은 "개정 산안법이 현장에 잘 정착된다면 사망사고 감축에도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개정법의 취지를 적극 수용해 건설공사 발주자, 대표이사, 안전관리임원, 현장소장, 안전관리자, 노동자에 이르기까지 혼연일체가 되어 안전을 위한 각자의 역할에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장관은 "원·하청이 긴밀하게 협력해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고, 합동·순회점검 등을 통해 위험요인 발굴과 필요한 안전조치를 꼼꼼히 실시해달라"면서 "원청인 대기업에서 안전관리 투자와 실천을 솔선수범하고 하청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하청업체의 안전관리 역량 제고 지원에도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관계자들이 지난해 5월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산안법 하위법령과 위험의 외주화 금지 약속을 파기한 문재인 정권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개정된 산안법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산재예방 의무 주체가 기존의 사업주에서 건설공사 발주자, 대표이사,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로 확대된다. 상시근로 500인 이상, 시공순위 1000위 내 건설회사 대표는 안전보건계획을 수립해 이사회 보고·승인을 받아야 한다. 50억 이상 건설공사 발주자는 계획부터 시공까지 단계별 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고 이행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도급인의 수급 노동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책임도 강화된다. 도급인의 안전 보건 책임 장소가 사업장 전체는 물론 사업장 밖 21개 위험 장소로 확대됐다. 안전·보건 조치 의무 위반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내야 한다. 특히 근로자 사망 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법인 자체에 대한 10억원 벌금 등 의무 위반에 따른 처벌을 강화했다. 
 
수은·납· 카드뮴과 같은 유해·화학물질 취급 작업의 경우 사내도급을 금지하거나 승인받도록 한다. 산재 예방 능력을 갖춘 적격 수급인 선정의무도 신설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배달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의무도 신설됐다. 보험설계사, 건설기계 운전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택배원, 퀵서비스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모집인, 대리운전기사 등 9개 업종을 보호 직종으로 정하고, 직종별 위험요인을 감안해 안전·보건조치를 규정했다. 
 
이 외에도 기타 물질안전보건자료 정보제공, 타워크레인·건설용 리프트 등과 같은 설치·해체가 이뤄지는 건설기계에 대한 안전관리도 강화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2019년 산재 사고사망자 감축 현황과 올해 사업장 관리 감독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지난해 산재 사망자 수는 855명으로 전년보다 11.8%인 116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뉴시스
 
이날 이 장관은 올해 건설업 사망사고 감축 대책도 직접 소개했다. 이 장관은 "지난해 10대 건설업체의 사고사망은 27명으로 7명 감소했지만, 이를 제외한 100대 건설업체 사망자 수는 줄지 않고 있다"면서 "100대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사망사고 감축 목표관리제를 추진해 감축목표와 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이를 주기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용부는 올해 건설업 감독은 지난해와 같이 추락 등 위험요인 제거를 핵심 목표로 하고, 1만~1만3000개소에 이르는 사업장에 대한 집중 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안전보건공단과 긴밀히 협업해 패트롤 점검반이 지역별 소규모 건설현장을 꼼꼼히 지도하고, 불량 사업장은 지방관서 감독과 연계할 계획이다. 
 
아울러 영세·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일체형 작업발판 지원을 지난해 3934곳(390억원)에서 올해 6712곳(554억원)으로 대폭 확대했다. 중소규모 사업장 융자 규모도 1228억으로 전년(1067억)보다 증액하는 등 재정지원 사업과 적극 연계할 방침이다.  
 
이 장관은 "지난해 산재 사고 사망자가 많이 감소했지만, 여전히 800명이 넘는 분들이 일터에서 소중한 목숨을 잃고 있다"면서 "산재사고로 안타까운 생명을 잃는 일이 없도록 현장의 패러다임을 '안전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당장은 어려운 길일 수 있겠지만 조금씩 바꿔나가다 보면 모두에게 안전한 일터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10대 대기업의 선도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백주아 기자 clockwork@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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