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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연구자 부담 줄이는 R&D 지원체계 구축"
부정 관련 제재는 강화…"연구비 부정사용액 5배 이내 제재부가금 부과"
2020-01-14 15:31:12 2020-01-14 15:31:12
[뉴스토마토 조문식 기자] 경기도가 연구자들의 부담을 줄여 연구에 몰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R&D 지원체계’를 추진한다. 도는 대표적 R&D 사업인 ‘경기도 기술개발사업’과 ‘지역협력연구센터(GRRC) 사업’의 공정성·투명성·자율성을 높여 4차 산업혁명 기반인 R&D의 선순환 생태계를 구현한다는 구상이다. 연구비 부정사용 등에 대한 제재는 강화한다.
 
임문영 미래성장정책관은 14일 도청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기술개발 및 지역협력연구센터 사업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도의 개선방안은 △평가제도 개선 △연구개발 편의성 제고 △연구자 부담 경감 △평가기간 단축 및 수혜기업 확대 △연구비 부정사용 제재 강화 등으로 구성됐다.
 
도는 지금까지 공개되지 않았던 접수경쟁률·기업별 평가점수·평가의견·선정점수 등을 모두 공개, 투명성을 높일 계획이다. 그동안 R&D 지원사업 심사에서 탈락한 업체의 부족한 부분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물론, 선정된 기업에 대한 평가의견도 참조할 수 있어 기업과 연구자의 상호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임문영 경기도 미래성장정책관이 14일 도청에서 ‘경기도 기술개발 및 지역협력연구센터 사업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도는 연구자들의 편의 제고를 위해 그동안 우편으로 제출해야 했던 13종에 달하는 종이문서를 없애고 전자문서로 대체하는 한편, 접수·평가·변경 등 일련의 기술개발 과정을 전산화함으로써 연구자가 기술개발에 몰입할 수 있도록 정비한다. 도는 올해 안으로 현재 운용 중인 과제관리시스템을 전면 개편, 중앙부처의 ‘범부처 실시간 연구비관리시스템’과 연동되도록 할 예정이다.
 
기술료 제도 개편도 진행한다. 도는 매출이 발생하지 않은 기업에게도 지원받은 금액의 10%를 일괄적으로 환원하도록 했던 정액기술료 제도를 폐지하고, 성공기술료 제도에 변화를 준다. 매출이 발생하지 않은 기업의 부담을 없애는 대신 일정 수준 이상 사업화에 성공을 거둔 기업에 부과하는 금액을 늘린다는 내용이 골자다.
 
도는 연구비 부정사용에 대한 제재 수준을 높이는 방안을 병행한다. 그동안은 연구비 유용·편취 등 부정사용이 발생해도 해당 금액을 환수하는 수준의 처벌에 그쳐 도덕적 해이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도는 앞으로 부정사용액 5배 이내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는 한편, 부정사용이 확인된 기업과 연구책임자 명단을 공개하는 등 엄중 대처하기로 했다. 아울러 연구원 인건비를 연구책임자가 착취한 내용 등이 확인될 경우 도 지원사업에서 영구 배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 운영할 방침이다.
 
임문영 경기도 미래성장정책관이 14일 도청에서 ‘경기도 기술개발 및 지역협력연구센터 사업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조문식 기자 journalmal@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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