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기자
9억↑ 주택보유자 20일부터 전세대출X
직장이동·자녀교육 실거주 예외…강제상환 대상땐 2주내 갚아야
2020-01-16 15:12:35 2020-01-16 19:22:22
[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오는 20일부터 시가 9억원 초과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전세대출이 전면 차단된다. 공적보증인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뿐 아니라 민간보증인 서울보증보험(SGI)을 통한 전세대출보증도 막힌다. 전세대출을 받은 사람이 고가주택을 매입하거나 다주택자가 되면 2주일 안에 전세대출을 상환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지난해 발표한 12·16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전세대출 관련 조치를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고가 1주택 보유자에 대해 종전 인정되던 수준의 극히 예외적인 실수요를 제외하고는 보증부 전세대출이 일체 제한된다"며 "새롭게 도입되는 '전세보증대출 후 고가주택 매입·다주택 보유시 전세대출 회수' 규제의 예외는 사실상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우선 20일부터 주금공·HUG 등 공적보증과 같이 SGI에서도 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보유자에 대한 전세대출보증이 제한된다. 적용대상은 20일 이후 전세대출을 신청하는 차주다. 20일 전에 전세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차주의 증빙 하에 적용이 제외된다. 다만 차주는 시행일 전 체결한 전세계약 존부 및 계약금 납부사실 입증해야 한다. 
 
SGI 전세대출보증을 이미 이용 중인 고가주택 보유 차주는 만기시 당해 대출보증 연장이 허용되나, 전셋집 이사 또는 전세대출 증액이 있을 경우 신규대출보증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만기연장이 불가능하다. 시가 15억원 이하 1주택자의 경우 전셋집 이사로 전세대출 증액없이 대출을 재이용하면 4월20일까지 한시적으로 1회에 한해 SGI 전세대출보증 이용이 가능하다.
 
일부 실수요의 경우에는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금융위는 직장이동이나 자녀교육 등의 실수요 때문에 보유주택 소재 시·군을 벗어나 전셋집에 거주하면 전세대출보증 제한을 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전셋집과 보유 고가주택 모두에 세대원이 실거주하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이와 함께 20일부터 차주가 전세대출보증을 받은 후 고가주택을 매입하거나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 전세대출이 회수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규제 위반으로 대출회수 조치(기한이익 상실)가 이뤄진 차주에 대해선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의무가 발생한다"며 "통보기간 2~3일, 상환을 기다려주는 기간 10일 정도를 감안하면 2주 정도 후에 기한이익이 상실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상환시 연체차주로서 연체정보 등록, 연체이자 등 불이익을 부과받는다"며 "대출회수 조치가 이뤄진 차주는 향후 3년간 주택관련 대출 이용이 제한된다"고 덧붙였다.
 
만약 20일 이전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20일 이후 대출을 신청한 경우라면 계약 사실이 입증될 경우 적용에서 제외된다. 또 20일 이전부터 전세대출보증을 이용하고 있던 사람이 20일 이후 고가주택 및 다주택 보유자가 된 경우라면 전세대출을 즉시 회수하지는 않지만 만기 시에는 대출 연장이 제한된다. 상속으로 고가주택이나 다주택 보유자가 된 경우에도 대출을 즉시 회수하지는 않지만 만기 시 대출 연장이 제한된다.
 
금융위는 "20일부터 금융위, 금감원 및 보증기관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이 은행지점을 방문해 규제 적용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라며 "개별지도 등을 통해 전세대출보증 제한 규제를 회피, 우회하는 전세대출 행위를 제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는 20일부터 시가 9억원 초과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전세대출이 원천 차단된다. 사진은 서울 시내 한 은행 영업점의 대출 안내문. 사진/뉴시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