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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리한 체중 감량으로 유도부 중학생 사망…감독 유죄 확정
대법,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상고심서 원심 벌금형 유지
2020-02-20 10:19:53 2020-02-20 10:19:53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무리한 체중 감량으로 중학교 유도부 학생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감독에 대해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춰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상과실치사죄에서의 주의의무 위반과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한 체육중·고등학교 소속 유도부 감독인 김씨와 여자 유도부 코치 한모씨는 지난 2014년 8월 열리는 대회에 A양이 평소보다 낮은 체급으로 출전하도록 하고, 대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무리한 체중 감량으로 컨디션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반신욕을 하다가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양은 그전까지 주로 57㎏ 이하 또는 52㎏ 이하 체급으로 출전했지만, 김씨 등을 48㎏ 이하 체급에 출전하도록 권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A양은 대회 출전을 약 1주일을 앞둔 2014년 7월 말 52㎏~54㎏의 몸무게를 단기간에 줄이기 위해 더운 날씨에도 패딩 점퍼나 땀복을 입고 달리고, 운동 직후 반신욕 등을 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
 
1심은 "피고인들이 교사로서 학생인 피해자에 대한 보호·감독의무를 소홀히 해 사망이란 결과가 초래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김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 한씨에게 금고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에 대해 "피해자는 입학한 이후 신장의 변화는 거의 없었고, 평소 체중이 50㎏대 중후반이었는데도 직전 대회 이후에는 평소 출전했던 체급보다 더 낮은 대회에 출전하게 되면서 평소 체중보다 약 8㎏~9㎏을 감량해야 하는 상황이었다"며 "사망하기 하루 전인 2014년 7월30일에는 다음 대회일까지 남은 6일간 약 4.5kg을 감량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피해자의 연령, 신장의 변화 등에 비춰 보면 이와 같은 체중 감량은 피해자의 신체에 상당한 무리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교육청에서는 2013년도부터 일선 학교에 '학생들의 모든 체급경기에서 단식 또는 땀복을 입고 무리한 달리기를 하는 등의 방법을 통한 체중 감량은 불허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공문을 여러 번 발송한 사실이 있었는데도 피고인 한씨는 피해자가 한여름인 이 사건 일시쯤 체중 감량을 위해 식사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두꺼운 옷을 입고 운동장을 뛰는 등의 방법으로 체중 감량을 하도록 했고, 피고인 김씨는 이에 대해 아무런 제지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2심도 이들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김씨에 대해 벌금 1500만원으로 감형하는 선고를 내렸다. 재판부는 "유도가 자신의 전문 분야가 아님에도 교장의 지시 등으로 부득이 유도부 감독직을 맡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김씨과 이 학교의 교장 등이 피해자의 부모에게 유족위로금 등의 명목으로 8000만 원을 지급했고, 법원 판결에 따라 2017년 6월 피해자의 부모에게 약 3억700만원이 지급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씨만 상고를 제기했다.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 전경.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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