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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 마스크 전매 금지…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2020-03-06 15:02:27 2020-03-06 15:02:27
[뉴스토마토 권새나 기자] 일본 정부가 마스크 품귀현상에 따라 전매를 금지하고 위반 시 강력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6 NHK, 아사히 신문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전날 관저에서 열린 코로나19 관련 대책본부 회의에서 마스크 전매 조치를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국민 생활 안정 긴급조치법을 적용해 시행령을 오는 10일 각의(국무회의)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해당 법 시행령에 따라 마스크 전매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대 300만 엔(338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한편 일본 정부는 2000만 장의 마스크를 매입해 요양시설과 보육시설 등 마스크 필요성이 높은 현장에 배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사진/뉴시스
 
권새나 기자 inn137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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