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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관악구 모자 살인' 사건 피고인에 사형 구형
"잔혹한 수법으로 피해자 목숨 앗아가"…"범행 동기 없어" 반박
2020-03-31 17:21:27 2020-03-31 17:21:27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부인과 아들이 살해당한 이른바 '관악구 모자 살인' 사건의 피고인인 남편에 대해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손동환) 심리로 31일 진행된 조모씨의 살인 혐의에 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5년 선고와 전자발찌 부착 20년 명령을 요청했다. 
 
검찰은 "조씨에게 아내는 경제적 지원처에 불과했고, 아들은 부담스러운 짐이었다"며 "잔혹한 수법으로 피해자들의 목숨을 앗아갔고, 범행 후에는 철저하게 범행을 은폐했다"고 지적했다.
 
또 "수많은 증거에도 궁색한 변명만으로 일관하고, 반성과 참회, 미안함이 전혀 없다"며 "더는 인간다움을 찾아볼 수 없는 인면수심 행위에 대해 그에 상응한 책임을 묻는 것이 수사기관과 사법부의 책임이라 믿는다. 유족들의 아픔을 보듬어달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조씨의 범행이라고 볼 수 있는 직접적인 근거는 제시된 것이 없고, 제3자 범행 가능성을 보여주는 과학적 증거가 제시됐다"며 "범행 동기가 전혀 없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조씨는 지난해 8월21일 오후 8시56분부터 다음 날 오전 1시35분 사이에 서울 관악구에 있는 다세대 주택에서 부인과 6살이던 아들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선 재판 과정에서 검찰은 주변 침입 흔적이 없고, 위(胃) 내용물을 통한 사망 추정 시간을 볼 때 조씨가 집에 있을 당시 범행을 했다고 주장했다. 직접적인 범행 도구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모자의 위 내용물로 추정하면 조씨와 함께 있을 때 사건이 발생했다는 판단이다. 
 
이에 대해 조씨는 자신이 집에서 나왔을 때 부인과 아들이 잠을 자고 있었다고 반박하면서 범행을 부인했다. 위 내용물을 통한 사망 시간 추정은 신뢰하기 어렵다고도 주장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4일 조씨에 대한 1심 선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전경.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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