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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기준, 3인가구 건보료 19만5200원
재난지원금TF 선정기준 발표, 고액연봉자·자영업자 추후 반영
2020-04-03 12:14:01 2020-04-03 12:14:01
[뉴스토마토 박용준 기자] 3인가구가 정부에서 지급하는 재난지원금을 받으려면 직장 건강보험료로 가구합산 19만5200원 이하여야 한다.
 
정부는 3일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 TF를 열어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기준 원칙을 발표했다. 지난 30일 발표한 긴급재난지원금은 소득하위 70%를 대상으로 1인가구 40만원부터 4인가구 이상 100만원을 지급한다.
 
지자체와의 긴밀한 조율을 위해 구성된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 TF’는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을 단장으로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실장급 공무원이 참여했다. 범정부 TF는 신속한 지원과 대상자 생활수준 반영이라는 기본 원칙 아래 선정기준·지급단위의 원칙을 결정했다.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는 본인부담 건강보험료를 활용하며, 구체적으로는 신청 가구원에 부과된 지난 3월 기준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지원 대상이다. 단, 건강보험 미가입 가구인 의료급여 수급가구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직장 가입자의 경우 1인가구 8만8344원, 2인가구 15만25원, 3인가구 19만5200원, 4인가구 23만7652원 등이다. 지역 가입자는 1인가구 6만3778원, 2인가구 14만7928원, 3인가구 20만3127원, 4인가구 25만4909원 등이다.
 
소득하위 70%에 해당되더라도 고액자산가는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에서 적용 제외를 검토한다. 적용 제외 기준 등은 관련 공적자료 등의 추가 검토를 통해 추후 마련할 계획이다. 긴급재난지원금이 가구 단위로 지급되는만큼 지난달 29일 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근거로 하며, 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는 주소지를 달리하더라도 동일가구로 본다.
 
최근 급격히 소득이 줄어들었으나, 건강보험료에 반영이 되지 않은 소상공인·자영업자 가구 등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별 여건에 따라 신청 당시 소득상황을 반영해 지원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보완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범정부 TF는 구체적인 지급방안을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긴밀히 협의하고 추경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윤종인 범정부 TF 단장은 “추경안이 조속히 심의·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빠른 시간 내 긴급재난지원금이 국민들께 지급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사전 사업계획 조율 등 제반 사항을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이 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하는 재난지원금 지급기준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용준 기자 yjunsa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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