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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달라지는 것)해수욕장 파라솔 2m거리…방파제 출입금지
해수부·농식품부, 2020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2020-06-29 10:00:00 2020-06-29 10:00:00
[뉴스토마토 정성욱 기자] 정부가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해수욕장내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을 시행한다. 관광객이 늘면서 추락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방파제 등 항만내 위험구역도 출입을 통제한다.
 
해양수산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0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고 29일 밝혔다.
 
해수부는 해수욕장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지난달 27일부터 해수욕장 전용 방역관리 지침을 시행했다. 먼저 해수욕장 내 파라솔 등 개인 차양시설은 최소 2m 이상 거리를 두고 설치토록 했다.
 
동호회, 단체 등 많은 인원이 방문하는 것은 자제하도록 했다. 해수욕장 이용객은 물놀이나 백사장 활동 등 해수욕시 다른 사람과 신체적 접촉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백사장 및 물놀이 구역에서 침 뱉기, 코 풀기 등 체액이 배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해수욕장 내에서 음식물 섭취도 최소화해야 한다.
 
탈의실, 샤워실 등 공용시설은 가급적 이용을 자제하되, 불가피하게 이용하는 경우 혼잡한 시간을 피하고 대화를 자제 해야한다. 다른 사람과 한 칸 떨어져 사용하는 등 거리두기도 유지해야 한다.
 
테트라포드(TTP, Tetrapod) 등 항만 내 위험구역도 다음달 30일부터 출입이 통제된다. 항만 내 위험구역에 대한 일반인의 출입을 통제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항만법을 개정했다.
 
최근 방파제 등 항만시설물에 관광객, 낚시인 등 일반인들의 출입이 증가하면서 테트라포드 내 추락사고 등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상황이다. 2016년 75건(사망자 10명), 2017년 92건(사망자 9명), 2018년 78건(사망자 5명), 2019년 85건(사망자 17명)이 발생했다.
 
 
정부가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해수욕장내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을 시행한다. 자료/해양수산부
 
아울러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8월부터 재사용 화한 표시제를 도입한다. 이에 화환을 제작·판매시 생화를 재사용한 화한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제작할 경우, 업체와 진열자는 재사용 화환임을 표시해야 한다. 
 
세종=정성욱 기자 sajikoku@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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