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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공정위 조사 증거인멸' 현대중공업 대표 등 고발
"직원들 조직적으로 가담…임원 등이 지시한 것" 지적
2020-06-30 16:48:21 2020-06-30 16:48:21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하도급업체와의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방해하기 위해 관련 자료를 은닉·파기한 혐의를 받는 현대중공업 대표이사와 임원들이 검찰에 고발됐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30일 한영석 현대중공업 대표와 김모 협력사지원부 상무, 김모 해양사업부 부장, 김모 조선사업부 부장 등 4명을 증거인멸 혐의로 수사해 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이날 고발장 제출에 앞서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인 김남주 변호사는 "현대중공업 8개 부서의 핵심 인력 10명 이상의 직원이 증거인멸에 조직적으로 가담했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를 직접 수행한 부장급 2명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했다"며 "이러한 행위들은 실행자인 부장급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상급자인 임원과 대표이사가 조직적으로 지시해서 했을 수밖에 없다고 봐 4명을 고발했다"고 설명했다. 
 
참여연대는 고발장에서 "해양사업부는 2018년 7월부터 해양플랜트노사협력사지원팀 주도로 직원용 데스크톱 PC에 저장된 '중요 파일'을 현대중공업 사내 전산망 공유폴더(E-FAM) 또는 외장하드디스크에 별도 저장하고, 별도 저장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PC의 E-FAM 폴더를 삭제했다"고 밝혔다.
 
또 "2018년 8월16일부터 20일 사이에 공정위 조사를 대비해 직원들이 사용하던 PC를 가상컴퓨터를 만드는 VDI 장비로 교체했다"며 "교체된 기존 PC들을 전산 장부상 반납 처리한 것으로 하고, 별도 장소에 보관 후 이를 대외비로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PC를 VDI 장비로 교체하는 작업은 10개 부서, 총 101명 직원을 대상으로 진행됐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조선사업부는 2018년 8월 공정위 조사를 대비해 생산부서의 데스크톱 PC의 하드디스크(HDD)를 SSD(Solid State Drive)로 교체한 후 파기 또는 은닉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생산부서의 PC 하드디스크 교체는 23개 부서 273개 하드디스크를 대상으로 진행됐고, 통상적인 PC 성능 향상 수요 조사와는 별도로 사양 등 교체 대상에 대한 별다른 기준 없이 사건 관련자 전원에 대해 교체가 진행됐다"며 "전산 장비 교체 담당 부서를 거치지 않고, 협력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조선협력사지원팀 주도로 수요 조사와 최종 발주까지 불과 6일 동안 교체 작업을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사전 서면 발급 의무 위반 행위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해 하도급 대금을 결정한 행위 △일방적으로 제조 원가보다 낮은 단가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한 행위 등을 적발해 현대중공업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08억원을 부과하고,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현대중공업은 지난해 6월 한국조선해양으로 사명을 변경해 지주회사가 됐고, 분할 신설회사로 같은 이름의 현대중공업을 설립해 기존 사업을 영위하게 했다. 공정위는 분할 신설회사인 현대중공업에 해당 사건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조사를 방해한 행위에 대해서도 현대중공업지주의 중간지주회사 한국조선해양에 과태료 1억원, 소속 직원 2명에 과태료 2500만원을 부과했다. 다만 조사 방해 행위에 대한 고발은 이뤄지지 않았다.

30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현관 앞에서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가 현대중공업 대표이사 등을 증거인멸 혐의로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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