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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불법주정차, 보름간 서울에서만 1.3만대
과태료 10억6000만원 부과…지난달 말부터 무관용 원칙
2020-07-06 11:15:00 2020-07-06 14:34:17
[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개학 시기 동안 초등학교 앞 등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 불법 주차 내지 정차한 차량이 서울에서만 1만대가 넘은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시는 지난 5월27일부터 지난달 12일까지 코로나19로 늦춰진 유치원·초등학교 개학 일정에 맞춰 어린이보호구역 1760개 구간에서 불법주정차 차량 특별 단속을 실시했다고 6일 밝혔다.
 
단속 결과, 지난해 가을철 6300대보다 116% 증가한 1만3215대에 과태료 10억6000만원이 부과됐다. 과태료 수준은 승용차 기준 일반 지역 4만원의 2배다.
 
이번 단속은 등하교 시간에 맞춰 집중 시행됐으며, 상습적인 불법 주정차가 만연한 취약 현장 역시 순회 단속됐다. 스티커 부과 이후에도 다른 곳으로 이동하지 않은 차량 787대를 견인조치하기도 했다.
 
서울시는 하루 평균 1016대에 이를 정도로 단속 건수가 잦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특히 '민식이법'(개정 도로교통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지난 3월25일 시행됐고 특별단속이 언론 등에 사전 예고됐는데도 어린이 안전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지난달 말부터 초등학교나 유치원 정문이 위치한 주 통학로는 ‘거주자 우선주차구역’을 포함해 모든 주정차를 금지하는 등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 강력조치하고 있다. 앞으로는 시내 모든 초등학교에 CCTV를 설치하는 등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 사망사고 제로화를 위해 역량을 집중한다.
 
또 어린이 안전보호를 위한 시민신고 제도도 도입한다.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 내 어린이 보호구역 항목이 추가돼 사진 및 동영상으로 간편하게 신고가 가능하다. 오는 31일까지 계도 기간을 운영하고 다음달 3월부터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불법 주정차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 공익신고를 유도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뉴스토마토>와의 인터뷰에서 "누구나 쉽게 신고하게 되면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 계도 기간을 둔다"며 "행정안전부 정책을 따라가는 것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지난달 29일 서울 종로구의 한 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한 학생이 등교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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